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적용 방법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설정 방법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의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의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전부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층이 3,000㎡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다. 지붕층 설비 등공동주택에는 지붕층 그리고 옥탑층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지붕층에는 고가.. 더보기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 1. 방호구역이란? 가. 방호구역이라는 것은방호구역이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말한다. 이 범위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에 이른다. 즉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시 방호(방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 방수구역과 차이방호구역과 유사한 용어로 방수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하나의 일제개방밸브를 통해 소화수가 일제히 방수되는 구역이라는 표현이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라는 의미는가.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설치방호구역은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더보기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살수방해가 있는 경우 1.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살수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사항 가. 반경 60cm 이상 공간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헤드의 반사판에서 살수되는 물이 적절한 살수반경을 확보하면서 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경 60cm의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살수되는 소화수가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을 그리면서 방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살수장애가 없도록 조치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이 헤드 근처에 있어서 소화수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로부터 헤드를 아래에 설치하여 소화수가 살수되는데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Shadow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 살수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 더보기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대한 고찰 1. 대피공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이유가. 대피공간은 별도로 방화구획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더 이상 대피할 방법이나 공간이 없어 최후의 경우에 대피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화재로부터 버틸 수 있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다. 그리고, 대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문 역시 60+방화문을 설치하여 차염, 차연성능 뿐만 아니라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즉 아파트 대피공간은 화염이나 연기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처럼 급기가압으로 인해 연기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제2.. 더보기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 1.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이란?세대의 현관 출입구가 막히거나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아파트의 특성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더보기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된 창문과 스프링클러 헤드의 간격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가.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0.6m를 적용하는 기준외벽에 설치된 창문이 있는 경우 헤드는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창문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창문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거실 쪽 내측면을 기준점으로 하여 0.6m 이내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 창문의 외측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발생하는 문제① 창문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0.6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과 창문의 외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0.. 더보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1. 수평거리란 무엇인가?가. 수평거리(r값)란?수평거리는 r값이라고도 부른다.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헤드의 유효한 살수범위이다.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지는 유효한 살수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수평거리가 큰 것(r=2.6m)일수록 살수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살수밀도가 작아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수평거리가 작아진다(r=1.7m)는 것은 동일한 양의 소화수가 더 작은 지역에 함축되어 방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살수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헤드의 개수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 ① 수평거리는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유효하.. 더보기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준수사항 1.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수평거리라는 것은스프링클러헤드 중심에서 반지름 2.6m로 원을 그렸을 경우 아파트등의 세대 내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NFTC 103) 말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r값)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수평거리가 2.6m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이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유효살수범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각 헤드는 소화수가 뿌려지는 범위들이 다르게 설계 및 제조 되는데, 살수시험을 통해 채수통에 기준량 이..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