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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에서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①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②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 더보기
의료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비교 1. 의료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등 가. 의료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나. 의료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종류 및 설치 대상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개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가 발생하되도록 하되, 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하여 간단하게 약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역시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즉 화재시 소화가 가능한 자동식 소화설비라는 의미이다.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서 다양한 시스템의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고가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⑤ 압력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이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만 볼 .. 더보기
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서로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1. 소화설비에 필요한 송수구의 겸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각 소화설비별로 송수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소화설비별로 주배관을 모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주배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송수구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른다. 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따르게 하는 이유 소화설비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이 가장 많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된 소화설비들의 송수구가 서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 더보기
소화설비의 토출측 배관과 일반 급수용설비의 토출측 배관 겸용 1. 토출측 배관의 상호 겸용 가. 토출측 배관이란 토출측 배관이란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의 토출측 배관을 말한다. 펌프의 토출측 배관은 주배관 및 수직배관으로 이루어져 각 층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 급수배관과 겸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펌프의 2차측 배관이면서 급수배관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토출측 배관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 ① 소화수조와 일반 급수용 수조를 겸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호간 토출측 배관을 겸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 소화설비는 최소한의 방수량과 방수압력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일반 급수용과 토출측 배관을 겸용하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② 다만, 특별한 고정식 소화설비 없이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더보기
소화설비의 펌프를 겸용하는 경우 펌프 토출량 산정 방법 1. 펌프 겸용시 펌프의 토출량 산정 가. 다수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펌프의 토출량 산정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되는 펌프를 다른 소화설비들과 겸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소화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펌프 토출량 산정시 특례 다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각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 등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의 확산 우려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각의 방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소화설비의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펌프의 토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2. 고정식 소화설비의 판단 가. 고정식 소화설.. 더보기
다수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수원량 산정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며,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층은 방화문을 통해 방화구획되어 있다. 이때 소화설비의 수원으로 저장해야 할 저장량을 산정하시오. 단, 각 층의 높이는 4m 이며, 지상층 부분의 높이가 10m가 되지 않아 옥상수조는 설치하지 않는다. 지상 2층(일반창고) : 스프링클러설비(32㎥), 옥내소화전설비(5.2㎥) 지상 1층(공장) : 포소화설비(24㎥), 옥내소화전설비(5.2㎥) 지하 1층(주차장, 수조) : 스프링클러설비(16㎥), 옥내소화전설비(5.2㎥) 부지 내 옥외 지상 : 옥외소화전설비(14㎥) 1.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량 가. 지하 1층 주차장 층별 소화설비의 구성에서 지하 1층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원으로 16㎥가 주.. 더보기
소화설비의 수원 겸용시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합산하여야 하는 이유 1. 고정식 소화설비에 대한 이해 가. 고정식 소화설비란 ① 먼저 고정식 소화설비와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을 살펴보자. 고정식 소화설비는 펌프, 배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사람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펌프가 기동하고 방출구에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가 있다. 이중 가스계 소화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에 해당하지만, 수원의 겸용은 불가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나.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 ① 그렇다면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을 살펴보자.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를 말한다. 이 두 설비는 펌프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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