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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제연설비에서 공기유입구의 풍속과 공기 분출 방향 1. 공기유입구에서의 유입 풍속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을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면풍속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풍속은 5m/s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야 화재실 내에 필요 이상의 풍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면풍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에서는 기류의 흐름이 강해져서 화재 장소에서는 신선한 공기로 인해 화세가 거세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화재실 상부의 연기층도 교란되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공기유입구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아야 한다.가. 공기유입구가 설치되는 장소공기유입구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거실에서는 천장을 포함한 실의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서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더보기
거실제연설비에서 면적에 따라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가. 공기유입구 설치 기준 나. 소규모 거실에서의 제연설비 설치 목적은 연기를 희석하는 것이다.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에서의 제연설비 방식은 연기를 희석하는 개념으로 설치된다. 작은 공간이므로 사람들이 연기층이 하강하기 전 빨리 대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공기유입구는 천장에도 설치할 수 있고, 벽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설치해도 무방하다. 다.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사이를 5m 이상 유지하려는 이유그런데 실내의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 내부의 연기가 교란되어 희석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유입된 공기가 바로 배출구로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5m 이상의 간격을 두려는 것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를 설계할 때 여유율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1. 소규모 거실의 배출량에서 여유율 적용가. 배출량을 적용하는 예시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들에 대해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하고 배출량을 계산했는데 25,000㎥/h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소방설계사는 여유율 5%를 주어 계산하여 26,250㎥/h를 산출한다. 그리고 계산 결과의 뒷 숫자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통 27,000㎥/h으로 적용한다. 나. 최종 배출량의 적용그러면 실제 계산상의 풍량 25,000㎥/h 이지만, 여유율을 적용하여 실제 적용하는 배출량은 27,000㎥/h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방설계사는 이렇게 여유율을 적용하여 휀의 용량 및 덕트 사이즈를 결정한다. 2. 거실 제연설비를 설계할 때 여유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거실 제연시스템의 노후화에 대비거실 제연설비를 설계할.. 더보기
복도 급기 거실 배기 방식일 경우 거실 제연설비 배출량 계산 예시 1. 거실 제연설비 배출량 설정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의 설정400㎡ 이하의 소규모 거실이 집합된 경우 각 실 하나 하나를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배출량을 산정하면 각 거실별로 5,000CMH 이상의 배출량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설계 및 시공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소규모 거실들을 합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동시에 제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 소규모 거실별 배출량 산정400㎡ 이하의 소규모 거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의 배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20㎡의 판매시설이라면 해당 장소는 20㎡ × 1㎥/min = 20㎥/min이 된다. 그런데 배출량은 시간당 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0㎥/min × 60min = 1,200㎥/h가 된다. 다. 여유율 적용이렇게 계산.. 더보기
통로(복도)를 예상제연구역으로 적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1. 적용해야 하는 배출량이 달라진다.가. 복도 및 통로가 예상제연구역으로 적용하게 되면 배출량이 달라진다. 복도를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면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3항에 의거하여 복도에 필요한 배출량으로 45,000CMH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복도나 통로가 각 구역마다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직거리에 따라 더 높아지게 된다. 나. 소규모 거실과 접해 있는 경우 차이가 확연하다.통로와 접해있는 거실들이 400㎡ 이하의 소규모 거실인 경우 그 차이가 확연해 진다. 소규모 거실들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었을 때 최대 배출량을 25,000CMH로 적용하도록 설정 가능하다. 그런데 통로를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면 기본이 45,000CMH가 되.. 더보기
통로(복도)가 소규모 거실과 같이 존재할 경우 거실 제연설비 방식의 선택 1. 소규모 거실에 대한 제연설비 방식 가. 화재실(거실) 급배기 방식소규모의 거실들이라도 복도에 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깥쪽이 바로 지상층 또는 피난층이어서 외부 출입문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처럼 복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화재실 급배기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나. 복도 급기, 거실 배출 방식판매시설과 같은 거실들이 복도에 면해 있는 경우 복도 급기, 거실 배출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400㎡ 이하인 소규모의 거실들이 복도에 면하여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 위 그림처럼 소규모 면적인 다수의 실들이 복도에 면해 있으므로 복도 급기, 거실 배출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다. 복도 급기, 거실 배출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왜냐하면 거실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실로 .. 더보기
벽으로 구획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적용 1. 벽으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적용 규정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소 5,000CMH 이상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하는 예시 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①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은 10㎡이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므로, 바닥면적 1㎡당 1㎥/m..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 1.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고찰가. 예상제연구역의 크기 예상제연구역은 화재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이때 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의 크기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나. 하나의 예상제연구역그리고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 제연경계벽, 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실이 곧 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큰 공간의 경우 구획을 통해 각각의 예상제연구역을 형성할 수 있다. 2.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의 규모가.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어떤 실은 하나의 제연구역에 해당하지만 1,000㎡ 이내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아서 20㎡인 실이 존재한다. 이것도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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