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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의 방연풍속 방연풍속이란 가. 방연풍속의 정의 방연풍속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을 간단히 부속실 제연설비 또는 전실 제연설비 기준이라고 부른다. 해당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제2호에서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연풍속의 존재 목적은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의 연기 침입 방지다. 방연풍속과 같이 살펴보아야 할 용어 가. 차압과 의미가 다르다. 제6조(차압 등)에서 제연구역에 형성되어야 하는 차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연구역의 차압은 출입문이 닫혀있을 때 형성되어야 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옥내(화재실..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설치면제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 가.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곳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의 규정이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와 관련된 규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곳에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인가 즉,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에 설치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ㆍ목욕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없거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 전기실 등 유사한 곳에 대해 제연설비의 일부..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의 상관관계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 가. 거실 제연설비의 존재 가치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기를 천장쪽의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고, 아래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재실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화재실에서 고온의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 특성은 밀폐성, 산소농도의 저하, 부촉매효과에 의한 연쇄반응 차단 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거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만큼에 필요한 추가 소화약제를 가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다.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성 화재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더보기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거실 제연설비 적용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해당하는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즉, 해당하는 층에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어도 모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3조(설치제외) 규정의 적용 가. 일부 숙박시설의 객실 다만,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치제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숙박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검토 숙박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숙박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자. 그 중에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 더보기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전동기 출력 산정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배출기의 배출량(CMH), 전동기 출력(Kw)을 산정해 보자. ① 배출량 산정조건 : 전체 천장의 높이는 3m로 동일하고, 각 거실들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② 전동기 출력 산정조건 : - 배출풍도의 전체 길이 : 170m, 풍도의 마찰손실 : 0.7mmAq/m, - 배출구의 저항 및 그릴 저항은 각각 5mmAq, 부속류 저항은 배출풍도 저항의 50% - 전동기 효율은 50%, 전동기 동력전달계수는 1.1 공동예상제연구역 성립 여부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하여야 하고 직경 40m 원에 접하여야 한다. ① 위 문제에서 거실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공조설비 겸용방식 비교 비상 상황시 동작의 신뢰도 가. 댐퍼제어 회로 ① 소방전용 거실 제연설비 방식 거실 제연설비는 대규모 거실에서 예상제연구역을 제연경계를 통해 구획한 후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공조설비의 작동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건물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그 층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② 거실 제연설비를 공조설비와 겸용하는 방식 공조설비는 건축물 전체의 공기 순환 등을 위해 시스템을 설치한다. 따라서 모든 층 모든 거실과 통로에 풍도를 구성하고 댐퍼를 설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비상 상황시 하재실과 관련된 각 댐퍼들의 개방과 폐쇄 그리고 송풍기와의 연동 등 제어회로가 훨씬 복잡하여 신뢰도가 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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