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지내 소방도로의 동선과 소방차 전용구역의 경사도 1. 부지 내 고저차에 의한 경사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부지는 평탄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부지 내에는 경사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더라도 건물을 올려야 하는 공간은 대부분 평탄하게 하지만, 동선상의 도로의 고저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2. 소방차 전용 도로의 경사도가. 비상도로의 동선상의 경사도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곤란하다. 특히 벌써 부서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있으면, 후발대로 도착하는 소방차는 해당 소방차량을 피해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소화용수와 장비를 잔뜩 싣고서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를 운행할 때 신속한 운행 및 주변 장애물 등.. 더보기 소방차량 전용구역의 하중 검토 1. 소방 사다리차의 중량(무게)에 대한 검토가. 사다리 차량의 무게(Ton)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52m 사다리차는 26.5Ton에 해당하고, 70m 굴절사다리차는 35.2Ton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제원상의 무게에 해당한다. 또한 제원상 35.2Ton 보다 더 무거운 38.5Ton도 있다. 나. 실제 적용해야 하는 무게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때에는 차량에 적재한 장비, 탑승 운전자와 구조대원, 그리고 바스켓에 탑승시키는 요구조자 등에 의해 무게는 더 늘어난다. 그래서 무게에 대한 여유율(10% 이상)을 감안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적용하중의 검토가. 건축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수행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 더보기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12와 관련된 것이다. 화재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소방활동 전용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소방자동차는 고층건축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방고가차를 말하는 것으로, 사다리차나 굴절차를 의미한다.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확보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 구간에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리의 표현은 소방차량의 턴테이블 중심과 건물 외벽과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② 또한, 소방자..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3-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 및 제26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진입(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별 최소 2개면에 진입(통로)로 확보가. 소방차량의 접근성소방차량의 동선은 각 동별로 최소 2개 면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통로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 이렇게 구성하면 부지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공간 활용성이 나빠져 사업수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소 1개 면이라도 제대로 접근하기 좋게 설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나. 소방자동차 진입로① 소방자동차 진입로에는 경계석 등 장애물 설치를..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테마는 소방활동 접근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화재현장 건물에 소방대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가. 규정 목적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 제26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진입(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내용① 동별 최소 2개 면에는 소방자동차가 접근 가능한 진입 통로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사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더보기 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2025.5)의 목차 1. 성능위주설계 개요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 절차 및 방법 3.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3-1 소방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3-3 소방관진입창 설치 3-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 설치 4.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 4-1 제연설비 4-2 소화설비 4-3 경보설비 4-4 피난구조설비 4-5 무선통신보조설비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 및 물류창고 화재예방 대책 등 5. 건축 피난・방재 분야 5-1 방화구획 적정성 확보 5-2 피트층(공간) 화재예방 대책 5-3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성 확보 5-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5-6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5..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풍도 설치시 고려 사항 1. 배출풍도 외부에 단열재로 단열처리를 해야한다. 가.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유입된다.화재실에 발생한 연기는 천장에 쌓이면서 배출풍도를 통해 건물 외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연기의 온도가 채 식기도 전에 풍도 내부를 통과할 수 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풍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닌, 같은 온도를 가진 연기가 지속적으로 통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풍도는 당연스럽게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나. 단열처리를 해야 한다.따라서 배풀풍도가 화재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풍도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 주변의 가연물에 영향(2차 화재)을 주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풍도 외부에는 풍도에서 발생하는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 적용하는 배출풍도의 Aspect Ratio와 상당직경 1.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른 강판의 두께 가. 배출풍도의 크기가 클수록 강판의 두께도 커진다.사각형 배출풍도인 경우 한쪽 단면의 긴 변 또는 원형 배출풍도인 경우 직경의 크기에 따라 강판의 두께가 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출풍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출풍량도 많아질 것이니 배출풍도의 강판도 튼튼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나. 긴 변의 길이가 중요한 이유표 2.6.2.1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른 강판의 두께를 규정함에 있어 풍도단면의 긴 변의 길이를 따지는 이유가 있다. 긴 변의 길이는 곧 다른 변의 길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긴 변이 있으면 당연히 짧은 변이 있을텐데 서로의 상관성, 즉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길이의 비율을 Aspect Raio 또는 종횡비라고 부.. 더보기 이전 1 2 3 4 ··· 1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