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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차이 가. 어떤 헤드를 설치하였는가에 따른 명칭의 차이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이 등장한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방호구역이라고 하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방수구역이라 칭하고 있다. 나. 페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일정한 구역을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방호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방호구역이라고 표현한다.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가 화재에 의해 헤드가 감열되어 개방되면 소화수가 방수된다. 이렇게 전체에 방수되는 것이 아닌 개방된 헤드에서만 소화수가 방수되고 나머지는 일정한 구역을 방호하고 있다고 해서 방호구역이라 한다. 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구역 일제개방밸브(Deludge Valve)에는 ..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 설치의 전제조건은 하나의 방호구역이다. 가. 방호구역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전문에서는 방호구역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방호구역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방호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나.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 이하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건축법령상의 방화구획 면적과 일치, 방호구역에서의 이동과 접근 거리, 유수검지장치에서 말단 헤드까지의 마찰손실에 의한 압력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대 면적을 3,000㎡ 이하로 유지..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설치에 따른 기준개수 적용시 고려할 사항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적용이 중요한 이유 가. 특정 장소에 따라 기준개수가 다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별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적용한다. 여기서 기준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산정할 때 기준개수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나. 화재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산정할 때 화재가 계속 확산되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체 헤드가 개방될 것이라고는 가정하지 않는다. 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창고시설의 경우라도 각 층 전체로 화재가 확산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기준개수는 수원의 양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 더보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싸이렌(음향장치)이 자꾸 작동하는 이유 압력스위치 작동에 따른 싸이렌 경보 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싸이렌 경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프리액션밸브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는 이유, 즉 싸이렌이 작동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정상적인 작동상태라면 교차회로 방식에서 감지기 A의 화재감지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에 경종이 울린다. 그리고, 프리액션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면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가 작동되면서 싸이렌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싸이렌 경보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 상태에서도 경종 또는 싸이렌이 자꾸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 1차측의 소화수가 2차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적요인으로 설비를 오조작하거나 임..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의 구분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 차이 가.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본체 내의 물 흐름 현상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유수검지장치의 종류로는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유수검지장치 포함),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있다. 유수검지장치와 연결되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는 폐쇄형헤드이다. 나. 일제개방밸브 일제개방밸브도 큰 범주로 보면 유수검치장치의 일종이다. 경보를 발하는 방식은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해당 구역과 수신반에서 경보를 발하므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유사하다. 다만, 설치되는 헤드가 폐쇄형 헤드가 아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수검지장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유수검지..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 수원 산정에 필요한 방출량 기준표의 오류 관련 그동안 고정포방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권의 포소화설비 분야 603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본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과 일본법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발포용 방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준표의 오류 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의 언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F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 방출량 기준표는 오류라고 하고 있다. “상기 표에 대한 고발포용 방출량을 고발포설비의 포 약제나 수원을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위 표는 고발포용 방출구의 방사특성을 규정한 기준일 뿐이다. 현재 국내는 고발포용 방출구에 ..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구하기 위한 표준방사량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가.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 다음 표에 정하는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1㎥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라는 곳에서 1㎥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는 해당 방호구역 전체의 체적이 아닌 관포체적 1㎥를 말한다. 관포체적은 바닥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표의 의미는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으로 이해..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에서 관포체적 구하는 방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하는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산출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수원의 양은 = 고정포방출구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방사량을 알기 위해서는 관포체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관포체적 구하는 방법 가. 관포체적(Submergence Volume)이란 개념 관포체적이란 고정포방출구에서 포수용액을 방출하였을 때 형성된 포가 방호대상물을 충분히 뒤덮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체적을 말한다. 방호대상물까지 포소화약제를 뒤덮을 수 있는 체적에 여유율을 감안한 체적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관포체적을 산정할 때에는 바닥에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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