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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분말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분말 자동소화장치란 가. 먼저, 자동소화장치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자. 분말 자동소화장치는 크게 보면 자동소화장치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자동소화장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소방시설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 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다음 종류의 것들을 말한다. 자동소화장치의 세부 종류로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있다. 나. 분말 자동소화장치란 무엇인가? 자동소화장치가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 더보기
상업용 주방자동화장치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을까? 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소방시설법에서는 설치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별도 규정이 .. 더보기
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산정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르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마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배치기준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산정된 숫자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전체 필요한 능력단위가 얼마인지를 산정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로 적용함.. 더보기
ABC 소화기에서 말하는 ABC는 무슨 의미인가? ABC는 화재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가. 일반화재(A급 화재) A급 화재는 일반화재를 일컫는 용어이다.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의 화재는 대부분 재를 남기는 일반화재이므로 A급 화재로 볼 수 있다. 나. 유류화재(B급 화재) B급 화재는 유류화재를 일컫는 말이다.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휘발유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때 소화.. 더보기
음식점 주방에서 소화기 배치에 대한 고민 주방에 연소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화기 배치 가. 고민의 대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내용 중에 제5호를 살펴보자.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배치하라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각 연소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음식점의 주방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연소기가 10개 있는 경우라면, 각 연소기 마다 하나씩 총 10개의 소화기가 추가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은 각각의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하나 이상의 소화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부속용도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 부속용도 중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곳, 전기설비, 소량위험물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가 있다. 그 중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를 살펴보자. 특수가연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2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 품명과 기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 더보기
소량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로 나누어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건축물ㆍ공작물의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 더보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가.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다.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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