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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량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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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 , 로 나누어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건축물공작물의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요단위를 산출하고, 그 소요단위에 맞는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 소요단위의 적용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 :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소량위험물이라고 표현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ㆍ도의 조례에서는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소량위험물이라 규정하고 저장ㆍ취급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갖추어야 할 소화기구

. 이건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가?

공장 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200경유 탱크를 창고에 설치하여 놓았는데, 실제 용량은 100가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의거 경유 및 등유는 제2석유류에 해당하고 지정수량은 1,000이다. 200탱크에 평상시 반 정도만 채워 놓는 경우라 하더라도, 탱크 자체가 200로서 지정수량의 1/5에 해당하므로 소량위험물에 해당한다. 실제 저장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장 탱크의 용량(허가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드럼통의 경우가 1/5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량위험물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장치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량위험물이 있는 곳에 소화기는 하나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2단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유류에 대한 화재진압이 목적이므로 B2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소화기에는 A, B, C급 적응성이 표시되어 있다.

소량위험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대신, 가스ㆍ분말ㆍ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지정수량의 1/5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는 하지만, 지정수량의 1/5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관계자를 칭찬해야 마땅하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물과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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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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