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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화기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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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지 파악한다.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3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터널

지하구

 

.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설치장소에 따라 소화약제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참조한다.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대상물에 필요한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표를 참고한다.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한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비고 : 액화석유가스ㆍ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는 소화기 설치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기 개수 산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설치기준) 1항 제4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화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의 설명에 따라 2. 어떤 소화약제의 소화기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했고,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능력단위 전체 수치를 산정하였고, 4. 부속용도별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였다. 이제는 5. 그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자.

 

. 소화기 배치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주택용 소방시설로서의 소화기 설치 기준

각 시ㆍ도별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다. 조례 제5(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살펴보자.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소화기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구획된 거실의 바닥면적이 33이상인 경우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구획된 실의 면적과 관계없이 실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소화기 감소여부를 적용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5(소화기의 감소)에서 소형소화기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그 부분에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소화기의 감소를 규정하고 있다.

 

. 소형소화기의 설치 감소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형소화기의 설치 감소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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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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