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탁소의 바닥면적이 6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하여야 하므로, 총 60㎡/25㎡ = 2.4개의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4개의 소화기는 없으므로 총 3개의 소화기를 추가하되, 각각의 소화기가 가져야 할 능력단위는 최소 1단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 능력단위가 중요한가? 소화기의 개수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소화기의 개수이다. 능력단위가 1단위인 소화기 3개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능력단위가 3단위인 소화기 1개를 설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능력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의 추가할 개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면 된다.
라. 소화기에 포인트를 준 목적은
위에 열거된 시설들은 화기를 취급하거나, 접근이 곤란한 전기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장소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위험성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화기를 여러 장소에 배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가 소화기에 빨리 접근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방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 K급 소화기
가.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에 주방이 있는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는 능력단위 수치가 없고 K급 성능이 있는가의 여부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먼저 해당 시설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 개수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는 K급 소화기로 설치한다.
나. 음식점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하는 방법
음식점의 주방 부분이 33㎡라면 K급 소화기는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25㎡마다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33㎡/25㎡ = 총 1.32개의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1.32개는 곧 2개를 의미한다. 그런데 총 2개 중에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라고 하였으므로, 1개는 분말소화기, 1개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한다.
다. 주방이 20㎡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식점의 주방이 25㎡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 이하이므로 규정에 따라 1개의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면 된다. 그런데 이중에 1개를 K급 소화기로 설치하라고 하였으므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1개를 분말소화기가 아닌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하면 된다.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가. 바닥면적 10㎡ 이하면 1개, 초과하면 2개
일단,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리고,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인 경우는 1개,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2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최대 2개 까지만 설치하면 된다. 관계자가 필요에 따라 3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10㎡가 넘으면 최소 2개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목, 나목, 다목에 열거된 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도 열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3kg의 분말 소화약제를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가 더 효과적이므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이 면제된다. 하나는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실 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보일러실이 아파트의 다른 부분과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의료시설ㆍ업무시설 및 공장에 설치된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모든 건축물에 설치된 주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설ㆍ업무시설 및 공장에 설치된 주방의 경우에는 공동취사를 위해 설치된 주방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장의 경우 탕비실에 설치된 주방은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은 불을 사용하는 화구가 많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탕비실이나 직원 휴게실처럼 작은 공간에 별도로 설치된 주방은 화재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전기시설이 불연재로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되어 있으면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있으므로 화재가 상자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내부에서 소멸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다가가서 불연재료로 된 상자의 문을 열고 소화를 해야 하지만,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에 있으므로 소화기의 사용 또한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경우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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