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안전장치
가. 안전장치의 설치 목적
소화기는 화재 또는 훈련시 사용하는데, 그 외의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해 소화기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소화약제로 인해 실내가 오염되고 시설이 고장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소화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준 제9조(안전장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연결장치 설치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안전장치를 작동하는 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힘을 가한 이후에도 안전장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안전장치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130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130N의 힘은 어느 정도의 힘인가?
1뉴턴(N)이란 질량이 1㎏인 물체에 작용했을 때 가속도 1m/sec2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한다. 즉, 힘의 단위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6조(차압 등) 제2항을 보면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N은 아시아(싱가포르)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문을 개방하는데 있어 의도적인 힘을 주어 개방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130N은 그보다 좀 더 강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힘에도 안전장치가 쉽게 풀려버리면 의도치 않은 소화약제의 방출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힘을 주었을 때 안전장치가 해제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130N 이하의 힘을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의 방사거리는 얼마나 될까?
가. 소화기 방사거리는 3m 이상이다.
소화기의 우수품질 인증기준 제16조(방사거리)에서 방사거를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를 상용온도인 (21 ± 3) ℃에서 1m 높이에 거치 후 수평으로 방사하는 경우 노즐에서 3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wt%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화기의 방사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충전 소화약제량이 2.3kg미만인 소화기는
다만, 충전 소화약제량이 2.3 kg 미만인 소화기의 경우 최대 방사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하며, 노즐에서 1.5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wt% 이상이어야 한다. 이 충전소화약제량이 적은 소화기의 경우에는 방사거리가 1.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최대 방사거리가 3m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
가.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온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사용온도범위)에서 소화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강화액소화기 : -20℃ 이상 40℃ 이하
② 분말소화기 : -20℃ 이상 40℃ 이하
③ 그 밖의 소화기 : 0℃ 이상 40℃ 이하
나. 위 기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보면
분말과 강화액 소화약제 소화기는 -20℃ 이상 40℃ 이하에서는 의무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0℃ 이상 40℃ 이하에서 의무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해당 온도범위에서는 무조건 정상이어야 하고, 최저 사용온도 이하 또는 최고 사용온도 이상에도 사용상 기능과 효과성이 유효하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술기준의 사용온도 범위는 소화기가 유효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의무적인 온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야외에 비치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가스계 소화약제의 경우 특히 최근 유행하는 할로겐화합물 계열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기준온도는 0℃ 이상 40℃ 이하이지만 실제 형식승인은 -20℃ 이상 40℃ 이하로 받고 있어서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야외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용기 표시란에 있는 사용온도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특정 공간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소화기
가. 특정 소화약제의 소화기 설치 금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제3항에서 특정 소화약제를 저장한 소화기의 설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정 소화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실내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 질식소화를 하는 특성 때문에 소화기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해당 소화약제가 열분해하는 경우 HF와 같은 독성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해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소화약제는 환기가 곤란하면서 규모가 작은 공간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시 해당 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화재가 진압된 후 배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소부족과 독성물질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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