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가. 소방시설법을 살펴보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의 규정을 살펴보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다. 공동주택에서 괄호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표시한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의미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라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가. 주택용 소방시설도 설치 기준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3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각 시ㆍ도별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살펴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 된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
①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소화기는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가?
가. 법에서는 내용년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서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년수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마치 소화기의 내용년수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나.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가 아닌 나머지 소화기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쉽게 말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 분말소화기를 의미한다. 사실 분말소화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소화기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제조사에서 사용기한을 제시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기한을 내용년수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말소화기의 경우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의 경우는 용기가 문제가 없다면 반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다. 내용년수가 10년이라는 의미는
내용년수라는 말은 고정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말한다. 더 쉽게는 정상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소화기에는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그 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용년수가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주의해야 할 사항
다만, 내용년수가 1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분에 노출되는 환경이어서 캡이나 용기 받침에 부식이 진행되었다거나, 지시압력계의 지시침이 녹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내용년수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화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18) | 2021.09.23 |
---|---|
소화기의 방사거리, 안전장치, 사용온도, 설치금지 (12) | 2021.09.22 |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6) | 2021.09.19 |
소화기의 능력단위라는 것이 뭐지? (18) | 2021.09.18 |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4)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