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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1. 업종별 기술인력소방공사감리업은 전문 소방공사감리업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세분화 된다.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였으나, 소방공사감리업은 이러한 구분 없이 분야별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3. 소방공사감리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영업범위전문 소방공사감리업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에 나오는 개설, 이전, 정비란?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가.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 소방시설공사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자본금(자산평가액)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가. 법인: 1억원 ..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주된 기술인력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항목업종별기술인력전문 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전기분야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주된 기술인력의 이해① 소방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면 전문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②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인 및 전기분야 ..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 소방시설공사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자본금(자산평가액)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 소방시설공사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자본금(자산평가액)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구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 소방시설공사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자본금(자산평가액)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더보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그중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그리고 영업범위는 2.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2. 소방시설공사업항목업종별기술인력자본금(자산평가액)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가. 법인: 1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 더보기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과 관련된 전기분야 영업범위의 이해 1.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 다음의 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이 중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중 전기분야의 영업범위를 살펴보자. 항목/업종별기술인력영업범위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나. 보조 기술인력 : 1명 이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한다)의 설계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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