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전체 글

건축법령에 의한 배연설비 설치 대상 1. 건축법령에서 배연설비 설치대상 규정 가. 건축법에서 배연설비에 대해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에서 일정한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서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먼저 제1호에서는 6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서 그 용도가 가목에서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2호에서는 일정 용도.. 더보기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2024.4.1.일부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연구역에서는 당연히 과압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압방지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연구역에 과압방지가 되는 것일까? 1. 복합댐퍼(M.P.D)를 사용하는 방식 가. 복합댐퍼 방식이란? 복합댐퍼(Multi Plex Damper) 방식은 급기휀의 토출측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복합댐퍼를 설치하여 댐퍼의 개구율에 따라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느 한 층에 센서를 설치하고, 해당 센서에서 압력 변화의 신호를 받아 댐퍼의 개구율을 변화시킨다. 나. 일반 댐퍼방식과의 차이 및 장단점 ① 일반 댐퍼는 개구율이 일정하여 송풍.. 더보기
부속실 제연설비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기준 변화 1. 기존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과압방지조치 가. 과압이 발생하면 안되는 이유 차압 및 방연풍속을 유지해야 하는 공기량이 공급되는데 갑작스럽게 출입문이 폐쇄되는 우 제연구역에는 과압이 발생하게 된다. 과압이 발생하면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열려야 하는 출입문이 110N 이상의 힘에서 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난에 장애를 주게 된다. 나.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렇게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과압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구.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와 플랩댐퍼(Flap Damper)를 언급하였다. 2. 변경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과압방지조치(‘24.4.1) 가. 과압방지조치를 하여야.. 더보기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지하층이 한 개층 만 있는 경우 경계구역의 설정 방법 1. 지하층이라도 지상층에 포함하여 설정한다. 가.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에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원칙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수직 공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계단과 경사로는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일반 수직공간의 경계구역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지하층의 계단과 경사로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이유 건축물에서 수직공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지하층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는 계단과 경사로 이다. 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일까? 계단과 경사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그리고 대피할 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곳인데 화재시 연기가 침입하면 빨리 전파가 되어야 하고,.. 더보기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하는 이유 1. 모든 수직 공간의 지하층에 적용하는가? 가. 수직으로 구획되는 공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2는 수직으로 구획되는 공간에서의 경계구역 설정방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기준이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건축물에서 층과 층사이를 수직으로 통과하면서 설치되는 공간이다.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공간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별도로 방화구획되어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나. 모든 수직공간의 지하층은 별도 경계구역인가? 그렇다면 수직 공간으로 구획되어 설치되는 경우 지하층의 부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수직 공간은 지하층부터 설치되어 건물의 거의 최상부 또는 옥탑까.. 더보기
계단 및 경사로에서 높이에 따라 경계구역을 나누지 않는다면 1. 수직 경계구역의 특징 가. 수신기에서만 주경종이 울린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티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덕트 등의 수직 공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수직구역은 거주자가 없고 대피해야 할 피난자가 없으므로 지구경종인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재시에는 수신기에서만 주경종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나. 해당 층에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즉, 수직 경계구역에 감지기가 작동하더라도 일반 층에서는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실 수직 공간의 어느 부분에서 연기가 침입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 연기가 침입한 층에서 경보가 울릴 수 없다. 물론 거실이나 복도의 감지기가 먼저 경보를 발하고 난 후 연기가 수직 공간으로 침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2.. 더보기
계단 및 경사로에서는 45m마다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1. 수직 공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가. 수직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수직으로 구획된 공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해준다. 즉 하나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2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도 하나의 수직공간이므로 각 계단 및 경사로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또한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수직 구획된 곳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1. 수직으로 구획된 곳이란 가. 건축물에서 수직 구획된 곳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면서 2.1.2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건물 내부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을 살펴보면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① 수직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설치된다. 그래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수직 관통부분을 수평부분과 동시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② 수직 관통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수평부분에서 화재 알람이 뜨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직 관통부분은 별.. 더보기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