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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항 1.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가.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공동주택 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방향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대피를 위한 공간이지만,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 후 인접세대(직하층)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 더 효율적이다. 나.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를 적용토록 하고, 아파트 외의 용도인 건축물에는 공용복도 등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내부 면적이 작아 각 세대마다 하향식 피난구를 별도록 설치하기 곤란하므로, 이때에는 공용 복도에 1개 이상의 하향식 피난..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그렇다면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하향식 피난구인가?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인가? 이것이 어떤 것이가에 따라 적용이 변화된다. 대부분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즉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이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규정소방법령에서 아파트에도 층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살펴보자.  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적응성에 대하여 1. 승강식 피난기와 적용이 다르다고 인식가. 승강식 피난기의 규정승강식 피난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서 규정되고 있다. 즉 피난기구로서 설치장소의 용도별로 각 층별로 설치 적응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표 2.1.1에 없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그런데 해당 표 2.1.1에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분명히 피난기구의 한 종류라고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표 2.1.1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혼선이 시작된다.    2. 적응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가. 피난기구로서의 적응성이는 피난기구로서의 적응성이 없어서 표 2.1.1에서 언급하지 ..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적용의 차이 1. 혼선의 시작가. 용어가 비슷하다.① 건축법령에서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 ② 소방법령에서는 피난기구의 하나로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다.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설치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일단 덮개가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가 적재되었다가 덮개를 개방할 때 아래로 펼쳐져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설치 방법이 유사하다. 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그래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하는 것인가 보다 하..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 1. 하향식 피난구(건축)  가. 건축법령에서 출발한다.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다. 나.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설비이다.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호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의 방화문 1. 대피실의 면적과 구조 등가. 대피실의 면적소방관련 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장소를 ‘대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의하면 대피실의 면적은 2㎡ 이상으로 하되, 동일한 대피실을 2세대 이상이 공용할 경우에는 3㎡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구조그리고 대피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에 대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소방법령에서 말하는 대피실의 구조를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의 구조와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대피공간의 출입문에 대한 규정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 기준 1. 피난기구의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동일 수직선상에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고 한번 대피를 시작한 사람이 다른 경로로 갈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피난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난층과 가까운 피트층에 도달하여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경우에는 피트층 내부를 통과한 후 중앙 코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가. 대피실.. 더보기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1.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정의  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나. 보관 및 사용 방법평상시에는 사다리 자체를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한다. 즉 사다리가 적재된 상태로 대피실의 피난구 해치(위로 열도록 설치되는 문)에 세팅되는 형태이다. 그랬다가 실제 사용하려고 피난구의 해치를 들어올리면 사다리가 아래층으로 펴지면서 피난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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