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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의 범위 1. 하나의 방호구역 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원칙적으로 하나의 방호구역은 하나의 층 또는 하나의 공간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지 않거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유수검지장치를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인근에서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소규모의 대상이므로 예외를 인정한다. ① 그러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보다 훨씬 규모나 면적이 작다. 그리고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해당되는 용도의 일정 부분에만 설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② 따라서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1. 방호구역이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3.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유수검지장치 및 간이헤드에 의해 소화가 가능한 일정한 영역을 방호구역이라고 말한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차이 ① 방호구역은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다고 해서 해당 구역 전체에 소화수가 방수되지는 않는다. 열을 감지한 헤드만 개방되고, 개방된 헤드에서만 소화수가 방수된다. 나머지 헤드에서는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고 여..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된 대상에 대한 고찰 1.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 가. 어떤 대상인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은 총 3가지 이다.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강화되어 적용되는 기준들 ①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대상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기준개수를 5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들 1.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가.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 더보기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기존 사용중인 한정된 공간에 약간의 공간만을 활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때에 설치된다. 중요한 것은 펌프와 같은 가압송수장치 그리고 소화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캐비닛과 같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한다. 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문제점 펌프가압식이며, 사용배관은 최대 80m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조의 용량은 1,000리터가 조금 넘고,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총 1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캐비닛형이 규격화되어 출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수조의 용량을 늘리거.. 더보기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기준개수의 적용 가.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에 적용되는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나.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 2)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 더보기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개수는?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한 고찰 가. 주차장은 부속용도이다. 주차장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의 시설이다. 물론 주차장 자체가 용도인 주차타워 또는 주차빌딩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를 말한다. 나. 주용도가 주차용도인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라면 연면적 800㎡ 이상인 경우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이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차장에는 어떤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가? 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에.. 더보기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특이점 1. 수원 및 방수압력의 특이성 가.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계소화설비의 하나이므로 20분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수도 직결형은 별도의 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도배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수원으로 한다. 이 수돗물은 단수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방수압력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의 방수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별도의 가압송수장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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