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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주차 전용구역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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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할 것.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일정 단위(3~5)별 격리 방화벽으로 구획[CCTV설치로 24시간 감시]

-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 이상)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

[방출량 증가 수원량 추가 확보(수리계산 등)]

2.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3-7 용도별 화재예방대책

.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 인근에 설치하고 다음 [7]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갖출 것.

 

[7] 지하층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등 적용기준

구분 적용 기준
소화설비 적응성 있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5m 이내에 설치할 것
주차구역 상단에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 이상)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수원량은 수리 계산에 따름)

 

 

 

3. 부산시 전기차 전용구역 소방안전가이드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위한 수원의 수량

 

4. 소화설비

수원의 수량은 방화구획된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적 1에 분당 18.4리터 이상의 방수량은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을 통한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간격

이때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간격은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8 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개방된 헤드에서 방수되는 소화수로 인해 바로 옆에 설치된 헤드가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인접 헤드는 열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개방되지 못하는 Skipping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헤드 상호간 최소 1.8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4. 경기도 성능위주 가이드라인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 및 물류창고 등 화재예방대책 등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고 다음 시설물을 갖출 것.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일정 단위별 방화벽으로 구획(CCTV 설치로 24시간 감시)하고,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 이상)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

[방출량 증가 수원량 추가 확보(수리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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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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