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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이란?  가. 발코니에 대피를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세대의 거주자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외부 피난이 불가능할 때 구조대를 기다리는 공간이다.현관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하여 코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해 졌을 때 119 구조대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 최소 한시간 이상 열과 연기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더보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적용하는 방법 1.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적용가. 경계구역의 적용에 대한 고민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복층형 구조의 세대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의 경계구역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동주택에서 복층형 구조의 세대에는 경계구역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나. 아날로그감지기의 특성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공동주택에는 설치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감지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감지기의 특성상 어떤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수신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 발신기의 설치  2. 비상방송설비의 적용가. 설치 기준공동주.. 더보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 소화설비를 적용하는 방법 1.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적용  가. 설치 기준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평거리 25m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주자나 관계자가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출입구가 있는 방수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그럼에도 비록 출입구가 없는 층이라 할지라도 상층부에서의 연기를 피해 아래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통해 위층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완전히 면제를 시켜주지는 않고,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기준 1.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준용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가.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0.. 더보기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1. 감시제어반의 특징가. 감시제어반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있다. 동력제어반은 전원의 공급과 차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비의 감시와 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감시제어반의 기능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가. 감시제어반 전.. 더보기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적용 방법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설정 방법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의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의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전부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층이 3,000㎡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다. 지붕층 설비 등공동주택에는 지붕층 그리고 옥탑층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지붕층에는 고가.. 더보기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 1. 방호구역이란?     가. 방호구역이라는 것은방호구역이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말한다. 이 범위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에 이른다. 즉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시 방호(방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 방수구역과 차이방호구역과 유사한 용어로 방수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하나의 일제개방밸브를 통해 소화수가 일제히 방수되는 구역이라는 표현이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라는 의미는가.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설치방호구역은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더보기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살수방해가 있는 경우 1.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살수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사항  가. 반경 60cm 이상 공간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헤드의 반사판에서 살수되는 물이 적절한 살수반경을 확보하면서 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경 60cm의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살수되는 소화수가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을 그리면서 방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살수장애가 없도록 조치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이 헤드 근처에 있어서 소화수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로부터 헤드를 아래에 설치하여 소화수가 살수되는데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Shadow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 살수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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