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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송수압력범위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 의견 송수구에는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할 것 가. 송수압력범위란 옥외에 설치되는 송수구(SC, Siamese Connection)에는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수압력범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에 소방차가 소화수를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송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압력과 최대압력의 범위를 의미한다. 나.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해야 하는 필요성 화재 건물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이 건물의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또한 어떤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급한 상황에 소방대원이 뭔가를 계산해 가면서 송수압력을 설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 소화설비의 송수구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해 줌으로써 급박한 상황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송수압력범위에 대한 혼란.. 더보기
아파트의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 규정에 대한 변화 실생활에서 불편감에 따른 개선 필요성 가. 기존(2004.6.4.)의 화재안전기준 규정 사항 2007.12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전에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을 개방하는 상태로 유지할 때에는 화재감지기에 따라 닫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구역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에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나. 대부분의 출입문을 평상시 열어놓는 특성 사람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먼 층에 있거나 부속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계단실을 문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문을 열 때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아예 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아파트 제연구.. 더보기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소방용품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것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나.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중 해당하는 것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 합장치, 3.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 피난기, 13. 미분무헤드,.. 더보기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더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그리고 KFI 인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능인증은 어떤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가. 성능인증 제도의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그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나누는데 총 39개 품목이 있다. 나. 형식승인제도 와의 차이 형식승인 제도도 성능인증과 동일하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 수원 산정에 필요한 방출량 기준표의 오류 관련 그동안 고정포방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권의 포소화설비 분야 603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본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과 일본법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발포용 방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준표의 오류 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의 언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F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 방출량 기준표는 오류라고 하고 있다. “상기 표에 대한 고발포용 방출량을 고발포설비의 포 약제나 수원을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위 표는 고발포용 방출구의 방사특성을 규정한 기준일 뿐이다. 현재 국내는 고발포용 방출구에 .. 더보기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기준의 포헤드 설치 기준 차이점 포헤드 설비는 포소화설비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헤드 설비의 설치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헤드 설비의 설치기준이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발생해서 많이 혼동된다. 따라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포헤드 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포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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