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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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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상황이 다르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성능인증 대상인 소방용품이더라도 성능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성능인증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 그런데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벌칙이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제품검사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48조의 2(벌칙)에서 제6호를 살펴보자. 전제조건이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서 이를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품검사를 받았음에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합격되지 못한 소방용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합격한 소방용품에는 합격표시를 할 수 없는데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해당된다.

성능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 시공해도 되는가?

. 성능인증은 강제 제도가 아니다.

성능인증이라는 제도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제조사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이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이 임의 제도이므로 성능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이 존재할 수 있다. 당연히 제품검사의 의무도 없으므로 제품검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성능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공사가 가능할까?

 

. 화재안전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서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으로만 판매, 진열, 공사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벌칙) 6호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지만 화재안전기준에 의무사항이 없다.

. 화재안전기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에서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성능인증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임의 제도이다 보니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에 미이행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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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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