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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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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해당 장소를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설치하여 구획한다.

피난, 통행 등을 위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는 해당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설치하여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갑종방화문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 수 없음(2020.1.30. 삭제됨)

. 방화셔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방화셔터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 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한 것인가?

아니다. 방화셔터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가능하다. 다만, 방화셔터는 일반 통로나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규모 공간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이를 방화셔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이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방화셔터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 무엇을 설치 금지시킨 것인가?

일체형 방화셔터의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일체형 방화셔터란 방화셔터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등 대규모 공간이나 대형 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방화셔터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곳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를 일체형 방화셔터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 금지한 이유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가 피난로를 인지하는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화셔터 중간에 비상문이 있지만 평상시 훈련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화셔터로 인해 피난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곳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거나, 한참을 살펴본 후에야 이곳에 비상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연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중간이 분리되어 처짐 현상이 발생해 비상문 개폐가 쉽지 않은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치가 금지되었다.

 

. 언제부터 사용이 금지되나?

일체형 방화셔터 삭제 조항은 2020.1.30.일 공포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1.30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체형 방화셔터 대신 일반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방화셔터에 출입문이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 근처에 출입문은 만들어야 하나?

.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2020.1.30. 이전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 “셔터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니 출입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는 일체형 방화셔터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즉, 방화셔터 내에 출입문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마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 제2호와 제81(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항 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입법예고) 하고 있다.

 

. 출입문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조항의 삭제 여부 또는 규칙의 신규 입법예고 와는 상관없이 일체형 방화셔터이든 일반 방화셔터이든 피난과 통행을 위한 출입문은 당연히 필요하다.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므로 출입구에는 피난과 통행을 위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구 유도등 또한 설치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설치되는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방화셔터 근처에 존재해야 하는 출입문

검토해본 결과

. 일체형 방화셔터의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미터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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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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