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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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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효과

. 사용자 의도에 맞는 용도의 변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 보다 기존 노후 건물을 값싸게 매입하여 내부 수리를 통해 필요한 용도로 바꾸는 경우이다.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숙박업소를 노인 요양시설로 탈바꿈하는 내부 용도의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변화해야 하므로 기존 객실의 일부를 변화시켜 사무실로 만들고 진찰실과 재활치료실 그리고 입원실로 구성하는 방식들을 택한다.

 

. 내부 인테리어 변화로 새로운 느낌

용도를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 준공된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 내부의 인테리어가 낡고 배관과 전등이 노후화 되어 있을 것이다.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전체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부 인테리어를 손질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장이 바뀌면 내부 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리모델링의 범주에 속한다.

 

. 소방의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로 탈바꿈 할 수 있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 새 건물과 같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소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살수반경 확인 후 헤드 증설여부 판단

실내 구획을 위해 벽을 설치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증설

하나의 실을 구획하는 경우에 창고나 사무실처럼 작은 실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실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누락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수반경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구획을 할 때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라면 헤드의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

 

.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여부 확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벽을 설치하여 하나의 실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구획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설치된 감지기의 회로가 교차회로 방식인가 하는 점이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준비작동식 또는 일제개방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라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회로를 교차회로로 설치했을 것이다. 물론 아날로그 방식이나 축적형 방식을 설치한 경우도 있겠으나 새로운 건물이 아닌 이상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인접하는 두 개의 감지기가 작동해야 화재로 인식하고 자동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데 하필 그 사이에 벽을 설치하면 절대 두 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인식되지 않는다. 구획된 옆 실로 화재가 확산되어야만 화재로 인식하게 되므로 화재 감지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자동소화설비는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벽을 설치할 때 어떤 소화설비가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사용 용도의 변화에 따른 사항

. 소방시설의 신규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시킨다. 그런데 용도가 변경되면서 소방시설이 강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이 된다. 의료시설이 되는 경우라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이 된다. 기존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된다. 이렇듯 기존의 용도와 달리 변경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존에 없던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편입

리모델링은 증축과 달리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의 소규모 구획이 있을 수는 있지만 증축이 아니므로 대부분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작동기능점검 대상이었더라도 새로 변경되는 부분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의 연면적이 2,000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그동안 해당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있었더라도 전체 연면적이 1,500정도였으면 작동기능점검 대상이었겠지만, 새로 용도변경을 통해 리모델링한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여 총 2,000가 넘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

기존 용도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었다면 실내 인테리어가 방염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 운영하려는 용도가 소방시설법 제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내 장식물을 불연재료로 설치하거나 방염처리 하여야 한다.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내부 인테리어 주의 사항

. 감지기와 헤드에 페인트 조심

천장에 반자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자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페인트가 묻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감지기의 경우 감열부에 페인트가 도색이 되면 열을 감지하여 내부의 공기가 팽창해야 하는데 감열이 늦어져 화재 인식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도 감열부 역할을 하여 화재에 의해 납이 녹아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도색된 페인트 때문에 열 감지가 지연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조명, 덕트 설치할 때 헤드, 감지기와 거리 체크

내부 인테리어에서 조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설치된 조명은 다분히 구식이고 밝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운 형태의 화려하고 밝은 조명이 설치된다. 때로는 열을 많이 내는 것도 있고 천장에서 밑으로 일정 거리를 떼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을 감지기에 접근하여 설치하면 감지기가 계속 열을 받게 되므로 오작동의 우려가 많아진다.

내부 업종 변경을 하면서 배출 덕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덕트가 스프링클러 헤드 근처 또는 헤드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 살수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헤드를 가리면 열기를 감지하는데 늦어지므로 조기 소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덕트의 넓이에 따라 Shadow Effect가 발생하므로 소화수의 살수에 악영향을 준다.

 

옥내소화전 개폐 가능여부 확인

. 옥내소화전 개폐 가능여부 확인

영업장 내부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진열장을 비치하는 경우 그리고 테이블을 설치하는 경우에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옥내소화전의 문을 열어보고 충분히 열려서 호스를 꺼내고 앵글밸브를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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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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