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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양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개수와 급수배관 구경과의 관련성 기준개수와 급수배관의 구경 가. 기준개수의 등장 스프링클러설비를 공부하면서 많이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준개수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개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니 나중에 급수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상황에서도 혼동이 오는 것이다. 나. 기준개수 적용상의 혼동 사실 기준개수는 수원의 양과 펌프의 성능을 정하는데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급수배관의 구경은 별도의 표를 통해 규약배관 방식과 수리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되는데 급수배관의 관경을 산정할 때 기준개수가 다시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기준개수를 적용하는 이유 가. 방호구역의 모든 헤드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까지 가능하다..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계산문제 풀이(수원의 양, 체절압력, 전동기 동력) 지하 2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가 각 층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다. 수조는 지하 2층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실은 수조 옆에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전체 수량(ℓ)은 최소 얼마인가? 가. 지하수조 수량 지하수조 수량 = 2개 × 130ℓ/min × 20min = 5,200ℓ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계산할 때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하나이면 하나를 적용하고, 2개 이상인 경우는 최대 2개를 적용한다.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각 층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수원의 계산에서 적용할 때는 최대 2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옥상수조 수량 옥상수조 수량 = 지하수조 × 30% = 5,200ℓ × 1/3 = 1,733ℓ .. 더보기
수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다. 옥상수조와 고가수조의 차이 가. 옥상수조 옥내소화전설비와 같은 수계 소화설비에서 사용하는 수원의 종류에는 고가수조, 지하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가 있다. 그러므로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여유 수조라 하여 고가수조와는 달리 옥상수조라고 표현한다. 나. 고가수조와의 차이 고가수조는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역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이다. 그러므로 고저차에 따라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자연낙차압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치되면 이를 고가수조로 부른다. 따라서 건축물의 옥상, 산 허리, 인공 구조물의 꼭대기에 설치되는 모든 것들이 고가수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해당..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 수원 산정에 필요한 방출량 기준표의 오류 관련 그동안 고정포방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권의 포소화설비 분야 603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본소방법 시행규칙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과 일본법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발포용 방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준표의 오류 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의 언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F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포수용액 방출량 기준표는 오류라고 하고 있다. “상기 표에 대한 고발포용 방출량을 고발포설비의 포 약제나 수원을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위 표는 고발포용 방출구의 방사특성을 규정한 기준일 뿐이다. 현재 국내는 고발포용 방출구에 .. 더보기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설비 국소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 가. 국소방출방식의 특징 고정포방출설비를 국소방출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고정포방출구에서 형성되는 고팽창포는 바닥에서부터 포를 쌓아 올려서 방호대상물 전체를 뒤덮는 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국소방출방식은 대공간의 구역에서 방호구역 전체가 아닌 방호대상물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된 포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방호면적의 개념이다. 나. 국소방출방식에서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더보기
전역방출방식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 계산 수원 계산을 위한 사전 작업 가.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고정포방출설비에 확보해야 할 수원의 양은 표준방사량으로 10분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정립해보면 수원 = 표준방사량 × 10분이다. 이때 표준방사량 = 관포체적 × 관포체적 1㎥당 포수용액의 양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수원 = (관포체적 × 관포체적 1㎥당 포수용액의 양) × 10분이 된다. 나. 계산을 위한 선결 과제 위에서 정립된 계산식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표준방사량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방사량은 포수용액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산된 포수용액의 양에서 포소화약제량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수원을 구하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수원 계산의 예 가. 관포체적..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구하기 위한 표준방사량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가.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4항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 다음 표에 정하는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1㎥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라는 곳에서 1㎥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는 해당 방호구역 전체의 체적이 아닌 관포체적 1㎥를 말한다. 관포체적은 바닥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표의 의미는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으로 이해..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 산출 화재안전기준에서의 규정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정포 소화설비의 수원에 대해서는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을 산정하는 방식 위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수원을 구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은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공식이 설정된다. 여기서 고정포방출구의 개수 그 자체는 수원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 산출시 필요한 기준 가.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포방출설비에서는 수원을 산정할 때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알아야 한다. 고정포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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