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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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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

. 국소방출방식의 특징

고정포방출설비를 국소방출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고정포방출구에서 형성되는 고팽창포는 바닥에서부터 포를 쌓아 올려서 방호대상물 전체를 뒤덮는 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국소방출방식은 대공간의 구역에서 방호구역 전체가 아닌 방호대상물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된 포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나가는 형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방호면적의 개념이다.

 

. 국소방출방식에서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별 방호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

 

 

 

방호면적을 구해보자

. 방호면적이란

방호면적이란 방호대상물을 기점으로 포가 형성되어야 할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방호대상물 높이의 3(1m 미만시는 1m)에 해당하는 거리를 방호대상물 주위에 수평으로 연장한 면적이다.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 상부에 설치되므로, 포가 방출되면 방호대상물 윗부분에서부터 포가 쏟아져 방호대상물을 따라 흘러내리게 된다. 높이가 높을수록 포의 방출 반경과 함께 흘러내리는 포가 멀리 퍼지게 되므로, 방호대상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3배를 연장한 길이를 적용하여 방호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방호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 방호면적의 적용

방호면적은 방호대상물 높이의 3(1m 미만시는 1m)에 해당하는 거리를 방호대상물 주위에 수평으로 연장한 면적이라고 했다. 이때 방호대상물의 끝으로부터 3배의 거리를 산정하므로 방호대상물 자체의 면적은 포함된다.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사되는 포는 방호대상물을 당연히 뒤덮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흘러내릴 면적까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방호면적 계산

국소방출방식을 적용할 때 방호대상물의 너비 2m, 높이가 2m라고 하고, 이때의 방호면적을 계산해보자. 방호면적은 방호대상물 높이의 3배 이므로 양쪽으로 6m씩 연장해야 한다. 그런데 방호대상물 자체의 너비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국소방출방식에서 방호면적을 구하는 하나의 변의 길이는 6m + 2m + 6m = 14m가 된다.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 곱해주면 방호면적이 산출된다.

 

국소방출방식에서 바닥면적 산정 예시

표준방사량

.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방법

국소방출방식에서의 고정포방출구가 가지는 표준방사량은 방호면적에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을 곱해주면 된다. 방호면적은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를 연장한 선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이라고 했다. 그렇게 산출된 방호면적 × 1에 대한 분당 방출량 = 표준방사량이 된다.

 

.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예시

국소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설비를 설치하려는 곳에 가로 2m, 세로 3m, 높이 2m인 특수가연물이 있다. 방호면적과 표준방사량을 구해보자. 높이의 3배를 적용하므로 가로의 길이 : 6m + 2m + 6m = 14m, 세로의 길이 : 6m + 3m + 6m = 15m, 방호면적 : 14m × 15m = 210이다.

 

방호대상물이 특수가연물인 경우 방호면적 1㎡에 대한 분당 방출량

표준방사량 = 방호면적 × 1에 대한 분당 방출량인데 방호대상물의 종류가 특수가연물이므로 1에 대한 분당 방출량은 3가 된다. 따라서 표준방사량 = 210× 3/min·= 630/mi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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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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