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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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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탱크란

.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는 탱크를 의미한다.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하기 위한 탱크, 물리량의 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탱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 등이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구분한다.

 

.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공정상 위험물을 사용하고 난 후 회수하기 위한 탱크, 기계설비 작동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유압탱크, 주 원료를 사용하기 전 가열에 필요한 연료를 취급하는 서비스 탱크 등이 있다. 또한, 위험물을 일정 양 또는 농도로 혼합하는 혼합탱크, 위험물을 섞어주는 교반탱크, 위험물을 분리하기 위한 분리탱크 등이 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합탱크, 숙성탱크 등이 위험물 취급탱크로 볼 수 있다.

 

. 위험물 취급탱크로 보지 않는 것들

위험물 탱크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소의 공정상 설비로 보는 것들이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행한 위험물 실무 해설서에서는 증류탑, 정류탑, 분류탑, 흡수탑, 추출탑, 반응탱크 분리기, 여과기, 탈수기, 열교환기, 증발기, 응축기, 공작기계와 일체 구조의 유압용탱크, 절삭용 탱크, 작동유 탱크, 기능상 상시 개방해서 사용하는 설비, 기능상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등을 위험물 취급탱크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위험물 탱크 저장소와의 차이

대부분 위험물을 다량으로 저장하여 취급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이동탱크저장소처럼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이 허가량 이상일 경우 소방법령에 의한 위험물 탱크 저장소로 본다. 허가량이 이하인 경우에는 소량위험물로 취급한다. 그 종류로는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등이 있다.

 

 

위험물 취급탱크는 각각의 위험물 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한다.

.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한다.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옥내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는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한다.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지하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한다.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의 용량에 대해

. 용량이 지정수량의 1/5 미만인 것을 제외하는 역설적 의미

제조소에 설치한 위험물 탱크가 지정수량의 1/5 이상인 경우부터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저장 및 취급하는 용량이 위험물별 지정수량의 1/5 미만이면 위험물 취급탱크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의미는 지정수량의 1/5 이상인 탱크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분류하고 이때부터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준용하여 각종 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 위험물 제조소 지하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는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용량과 상관없이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유는 지하에 지정수량 1/5 미만이 되는 소량의 탱크를 매설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부속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수고를 들여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소량이 아닌 대량 용량으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 위험물 취급탱크의 용량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용량에 대해 규정된 것은 없다. 다만, ‘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정수량의 1/5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위험물 취급탱크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험물 취급탱크도 용량이 천차만별이다. 제조소의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입 또는 말단의 지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50만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진 취급탱크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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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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