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시설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를 구분하는 이유(실익)

728x90

허가 대상이 다르다.

. 주 허가 대상이 다르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보아 제조소에 포함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 허가 대상이 제조소이지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주 허가 대상인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각 탱크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의 허가 대상에 한 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이므로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위험물 취급탱크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각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지명이 없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적용되는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 위험물 취급탱크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조소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의 경우에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등에서 적용받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 표지 및 게시판, 펌프설비의 안전조치, 금수성 물질이나 이황화탄소에 대한 특별조치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 보유공지의 완화 적용

특히 제조소의 외부 구조물에 또는 제조소의 공정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특성상 보유공지에 대한 완화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옥외탱크저장소가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는 저장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최소 3m에서 최대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보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가 가져야 할 보유공지인 3m ~ 5m만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공간적 완화 혜택을 톡톡히 받는 것이다.

 

. 방유제만 별도로 구분해보면

방유제의 경우 제조소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와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와의 가장 큰 차이는 방유제가 보유해야 할 용량이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최대 탱크용량의 110%를 확보해야 하는 반면, 제조소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는 최대 용량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의 10%를 합산한 양을 보유하면 된다. 방유제 용량이 줄어든 만큼 방유제의 면적도 방유제의 높이도 줄어든다. 이 외에도 접근 도로와 방유제 및 탱크간의 이격거리, 간막이 둑 등 많은 것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정기검사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다르다.

제조소 옥외에 설치되는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해서 용량이 적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50만리터 이상의 탱크도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준특정위험물탱크로 분류되어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관리가 되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소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는 이러한 특별관리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이 묘연해진다.

위험물 취급탱크지만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부분

. 예방규정의 대상 여부

1일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록 예방규정을 정하고 있는 주요 대상은 제조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지만, 적은 양의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한 경우라도 제조소의 예방규정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 옥외탱크저장소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예방규정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배수에 비추어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면 예방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된다.

 

. 소화난이도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

소방시설의 적용에 있어 제조소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가 더 강화되어 적용된다. 위험물 시설에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 제조소의 소화난이도에 따라 위험물 취급탱크에 소방시설이 적용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탱크의 액표면적, 탱크 높이, 지정수량의 배수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을 적용받는다,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면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취급 및 제조하는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취급설비의 높이 등에 따라 제조소는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소에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도 위험물 제조소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