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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제조소 옥외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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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용량산정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위험물 취급탱크에서의 규정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 하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 산정

방유제 내에 하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있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110%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완화된 50%를 적용하고 있다.

 

. 두 개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 산정

하나의 방유제 내에 두 개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내에 설치된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수 위험물 취급탱크 존재시 방유제 용량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

. 최대 탱크의 용량으로 하지 않고 50%를 기준으로 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방유제 용량은 하나의 탱크 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는 절반인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있다. 왜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비해 방유제 용량을 작게 적용받고 있을까?

 

.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보다 적은 이유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는 그 자체가 허가단위이고 허가의 주된 대상이 옥외저장탱크이다. 그래서 시설 적용의 기준을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에 맞추어 놓았다. 그런데 제조소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에 해당한다. 허가의 주 대상이 제조소이지 옥외의 공작물이나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유제나 보유공지 등 중요한 시설기준이 옥외탱크저장소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 옥외에 설치된 설비의 바닥에는 턱이 설치된다.

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그 바닥에는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된 배관이나 각종 설비에서 누설된 위험물이 외부로 턱을 넘어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옥외에 위험물 취급탱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유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중 안전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물 취급탱크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50%만 수용해도 2차 방어체계인 턱이 있어 위험물 누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제조소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와 방유제 용량 산정의 차이

위험물 제조소의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는 누설되는 경우 제조소 내부로 흘러들어가 위험물 시설 근처에서 체류하게 된다. 이 경우 가연성 유증기가 인화점을 만나면 제조소 전체가 발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의 경우에는 방유턱의 용량을 가장 큰 탱크 전체의 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적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의 주위에 설치한다.

방유제의 설치 목적이 위험물 취급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경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공간에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험물이 액체인 경우에 방유제를 설치한다. 당연히 고체 위험물인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액체위험물이 가연성인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산화성이나 부식성일 수도 있고 가연성일 수도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액체위험물이면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 취급하는 위험물이 이황화탄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황화탄소(CS2)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액체위험물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방유제의 개념이 아닌 수조의 개념으로 방유제를 설치한다. 이황화탄소의 녹는점은 -111°C, 끓는점은 46.3°C, 인화점이 상압에서 -30°C로 매우 낮다. 발화 범위는 공기 중에서 부피 백분율로 1.9% ~ 50.0%이다. 즉 이황화탄소는 그 특성상 대기 중에 누출되면 자연발화 하는 특성이 있어서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조에 탱크를 넣은 채로 보관한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유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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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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