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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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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는 탱크를 의미한다고 위험물 실무 해설서나, 소방학교 교재, 전문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하기 위한 탱크, 물리량의 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탱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 등이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이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주장한다.

위험물 취급탱크인지 아니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인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조소에서는 이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자신들에게 보다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허가 받기를 원한다. 저 탱크가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고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부지 활용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라면 적용받아야 할 시설기준들 중에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인정받으면 완화되는 기준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유공지와 방유제이다. 이는 제조소의 부지활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위험물 제조소의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측면에서는 반대의 영향을 끼친다.

 

.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를 최소화 하려고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 최소 3m에서 많게는 30m 이상으로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소의 부지 형편상 또는 제조 공정상 여건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인정이 되면 보유공지는 최소 3m에서 최대 5m 이상으로 대폭 조정된다.

 

. 방유제의 용량과 구내도로 등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고

방유제에 대한 사항도 완화되어 적용된다. 먼저 방유제의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서 큰 탱크 용량의 50% 용량에 해당하는 방유제 규모이면 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방유제 외면에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구내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관의 설치 위치와 높이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탱크의 지름 및 높이에 따라 탱크의 옆판과 방유제 간에 확보해야 할 거리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기검사 제도에서 완화된 규제를 받으려고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로 비유한다면 종합정밀점검과 같은 의미이다. ‘21.7.13.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정기검사는 정밀점기검사와 중간정기검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이러한 검사를 과거 11년에서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최소 4년에 한번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가 아닌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로 분류되면 이러한 정기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위험물 탱크를 모두 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수평도나 수직도를 측정하는 시험 또는 외관검사 시험은 상관없으나, 탱크의 누설시험을 해야 하므로 탱크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의 일부 공정이 상당기간 멈추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24시간 연속공정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인 경우에는 고심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물 취급탱크로 인정받으려 한다.

반면에,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소화난이도 등급 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탱크의 액표면적, 탱크 높이, 지정수량의 배수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을 적용받는다.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면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나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려면 액표면적이 40이상, 높이가 6m 이상,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 등 옥외탱크의 규모가 나름 커야만 해당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규모 및 최대 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1이 된다. 

. 제조소의 경우는 쉽게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취급 및 제조하는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취급설비의 높이 등에 따라 제조소는 소화난이도 등급 에 쉽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소에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도 제조소와 동일하게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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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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