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1.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가. 소방기본법의 규정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규정 다.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인 기숙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지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지 외의 도로나 공지에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된다. 2.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파트나 기숙사 부지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왜나하면 도로에 소방차량을 .. 더보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가.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의 규정 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대통령령(소방기본.. 더보기 소방차 전용구역과 구급차 전용구역의 표시 1. 소방차 전용구역의 크기 판단가. 70m 굴절사다리 차량의 전개도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70m 굴절소방차량이 건물 외벽과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조 : 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나. 70m 굴절사다리 차량의 폭과 아웃트리거 전개에 필요한 폭아웃트리거는 굴절사다리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의 양쪽으로 날개를 펴듯이 전개된다. 따라서 아웃트리거를 전개한 70m 굴절사다리차는 위 그림에서 a + b + a의 폭이 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2.7m + 2.5m + 2.7m = 7.7m가 된다. 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크기 반영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에서는 그림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폭을 .. 더보기 성능설계가이드라인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의 크기와 위치 1. 소방차 전용구역의 크기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별표에서 표시된 그림을 보면 소방차 전용구역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6m × 12m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4-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지정(노면 표시)할 것 - 주차구획선의 크기는 8m × 15m 이상으로 하고, 설계도면의 스케일에 맞추어 배치장소 표기할 것 라. 성능위주설계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크.. 더보기 부지내 소방도로의 동선과 소방차 전용구역의 경사도 1. 부지 내 고저차에 의한 경사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부지는 평탄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부지 내에는 경사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더라도 건물을 올려야 하는 공간은 대부분 평탄하게 하지만, 동선상의 도로의 고저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2. 소방차 전용 도로의 경사도가. 비상도로의 동선상의 경사도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곤란하다. 특히 벌써 부서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있으면, 후발대로 도착하는 소방차는 해당 소방차량을 피해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소화용수와 장비를 잔뜩 싣고서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를 운행할 때 신속한 운행 및 주변 장애물 등.. 더보기 소방차량 전용구역의 하중 검토 1. 소방 사다리차의 중량(무게)에 대한 검토가. 사다리 차량의 무게(Ton)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52m 사다리차는 26.5Ton에 해당하고, 70m 굴절사다리차는 35.2Ton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제원상의 무게에 해당한다. 또한 제원상 35.2Ton 보다 더 무거운 38.5Ton도 있다. 나. 실제 적용해야 하는 무게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때에는 차량에 적재한 장비, 탑승 운전자와 구조대원, 그리고 바스켓에 탑승시키는 요구조자 등에 의해 무게는 더 늘어난다. 그래서 무게에 대한 여유율(10% 이상)을 감안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적용하중의 검토가. 건축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수행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 더보기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12와 관련된 것이다. 화재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소방활동 전용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소방자동차는 고층건축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방고가차를 말하는 것으로, 사다리차나 굴절차를 의미한다.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확보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 구간에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리의 표현은 소방차량의 턴테이블 중심과 건물 외벽과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② 또한, 소방자..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3-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 및 제26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진입(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별 최소 2개면에 진입(통로)로 확보가. 소방차량의 접근성소방차량의 동선은 각 동별로 최소 2개 면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통로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 이렇게 구성하면 부지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공간 활용성이 나빠져 사업수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소 1개 면이라도 제대로 접근하기 좋게 설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나. 소방자동차 진입로① 소방자동차 진입로에는 경계석 등 장애물 설치를.. 더보기 이전 1 2 3 4 ··· 1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