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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및 경사로에서는 45m마다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1. 수직 공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가. 수직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수직으로 구획된 공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해준다. 즉 하나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2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도 하나의 수직공간이므로 각 계단 및 경사로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또한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 더보기
수직 구획된 곳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1. 수직으로 구획된 곳이란 가. 건축물에서 수직 구획된 곳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면서 2.1.2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건물 내부에서 수직으로 구획되는 곳을 살펴보면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① 수직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설치된다. 그래서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수직 관통부분을 수평부분과 동시에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② 수직 관통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수평부분에서 화재 알람이 뜨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직 관통부분은 별.. 더보기
경계구역 설정시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 1. 경계구역 면적 산정 방법 가. 바닥면적 600㎡ 이하가 되도록 구획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설계할 때 정확하게 600㎡ 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구역별로 시설별로 용도별로 구획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나.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00㎡는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인 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역의 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 더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1. 경계구역 설정의 기본 원칙 가.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경계구역은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대지 내에 두 세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나 면적이 작다고 하여 다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면 안된다. 화재 발생시 수신기에서의 화재창 점등 상황을 보고 뛰어나간 관계인은 다수의 건물들 중에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하나의 건축물에서도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역시 화재 층을 정확하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단서에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층을.. 더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경계구역이란 1. 경계구역이란? 가. 경계구역의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1에서 경계구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나. 하나의 구역이다. 경계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구역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때 특정소방대상물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다면 그 하나 하나의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구역을 나누는 방법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화재를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경계구역이라고 표현한 이유.. 더보기
드라이펜던트 헤드 설치시 주의할 사항 1. 드라이펜던트 헤드란 가. 드라이펜던트 헤드(Dry Pendent Head)는 드라이펜던트 헤드는 헤드와 연결되어 있는 니플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인되어 있는 헤드를 말한다. 즉 실제 화재나 점검을 위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더라도 헤드와 연결된 니플 부분의 배관에 물이 고이지 않게 제작된 헤드를 말한다. 사실 헤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와 연결된 니플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봐야 한다. 나. 드라이펜던트는 대부분 유리벌브형 드라이펜던트 헤드는 플러쉬형과 유리벌브형이 있다. 그중 유리벌브형은 빨강색과 초록색이 주로 사용된다. 빨강색은 작동온도가 68℃이므로 최고주위온도가 39℃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초록색은 작동온도가 93℃이므로 최고주위온도가 68℃ 미.. 더보기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 설치하는 헤드 가.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는 펌프 또는 고가수조에서부터 가지배관의 헤드까지 소화수가 충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헤드를 설치할 때 상향식 또는 하향식 어느 상태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 나.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는 그러나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는 소화수가 채워져 있지만, 2차측부터는 대기압의 공기, 가압공기 등의 상태로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가지배관에 헤드를 설치할 때에는 상향식 헤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상향식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가.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항상 소화수가 있는가의 여부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 더보기
보가 있는 경우 간이헤드의 설치 방법 1. 보에 의해 살수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간이헤드는 살수장애가 없도록 설치 간이헤드 역시 스프링클러헤드와 마찬가지로 헤드 근처의 보나 조명장치 등에 대한 살수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처럼 벽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배관 및 행거 그리고 조명기구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방법에 준하여 다만,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에 의해 살수패턴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고, 보 근처에 또는 조명장치 근처에 간이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역시 살수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라는 기준만 정해져 있다. 비록 세부 기준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스프링클러헤드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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