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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계단 및 경사로에서는 45m마다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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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 공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 수직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수직으로 구획된 공간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해준다. 즉 하나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2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경계구역 설정 방법

계단 및 경사로도 하나의 수직공간이므로 각 계단 및 경사로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또한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지상층의 경계구역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높이 45m마다 별도로 경계구역을 나눈 이유

. 일반 수직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의 수직 공간은 연기가 침입하면 자연스럽게 상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직공간의 맨 상부에 도달한 연기는 설치된 연기감지기에 의해 연기의 침입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즉 연기의 침입 장소에서 최상부에 이르기 까지 연기는 아무런 제약없이 상승만 하게 되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를 수직 상승로 중간에 설치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

 

.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그런데 계단과 경사로는 동일한 수직 공간이지만 중간에 계단참이라는 것이 설치된다. 즉 계단 및 경사로도 수직공간이지만 이곳에 침입한 연기가 곧바로 최상층 천장까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참을 거치면서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기가 부딪치는 또는 연기가 머무르는 장소가 발생하는데 그 곳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 연기의 침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거리(15m)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어디에서 연기가 감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기는 화재층에서 열리는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로 침입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상부의 연기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게 되는 원리이다. 그래서 일정 높이인 45m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어느 정도의 층에서 연기가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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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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