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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계단 및 경사로에서 높이에 따라 경계구역을 나누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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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 경계구역의 특징

. 수신기에서만 주경종이 울린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티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덕트 등의 수직 공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수직구역은 거주자가 없고 대피해야 할 피난자가 없으므로 지구경종인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재시에는 수신기에서만 주경종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해당 층에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 수직 경계구역에 감지기가 작동하더라도 일반 층에서는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실 수직 공간의 어느 부분에서 연기가 침입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 연기가 침입한 층에서 경보가 울릴 수 없다. 물론 거실이나 복도의 감지기가 먼저 경보를 발하고 난 후 연기가 수직 공간으로 침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2. 경계구역을 나누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 고층건물일 경우 문제가 된다.

만약에 높이가 100m가 넘는 건축물에서 계단 및 경사로에 경계구역을 나누어놓지 않는다면, 다시말해 수직의 계단실 하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만 본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특히 고층건축물인 경우가 문제가 된다.

 

. 계단실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계단실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연기가 침입했는지를 알 수 없다. 거실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층 이상에서는 계단실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어느 층 부터는 계단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방송해야 하는데 이를 알 방법이 없으니 재실자들에게 무조건 계단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만 방송해야 한다.

 

. 어딘지를 모르니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거실 부분에서 연기가 침입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감지기가 먼저 동작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층수를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계단실 내부에서의 방화 또는 계단실 내 설치된 감지기의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략적인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대피 행동의 초기 알림과 관계자의 초기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3. 소방시설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 전 층에 경보를 울릴 수도 없다.

그렇다고 수직 공간에서 연기가 침입하면 모든 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무리이다. 실제 화재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전층에 경보가 울리면 민원이 쇄도한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처럼 사람들의 주거 및 숙박 공간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여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 피난에 장애가 발생한다.

전층경보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발생하는 2차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수직 경계구역에서의 화재감지시 전층 경보를 하게 되면 모든 재실자들이 피난을 시도하다가 패닉과 2차 사고 등 도리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소방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한두번 겪어본 관계자는 해당 라인을 죽여놓거나 지구경종을 OFF시켜 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결국 소방시설이 무의미 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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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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