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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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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수직 공간의 지하층에 적용하는가?

 

수직공간인 경우 지하층의 경계구역 설정

 

. 수직으로 구획되는 공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2는 수직으로 구획되는 공간에서의 경계구역 설정방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기준이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트 피트 및 덕트 등 건축물에서 층과 층사이를 수직으로 통과하면서 설치되는 공간이다.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공간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별도로 방화구획되어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모든 수직공간의 지하층은 별도 경계구역인가?

그렇다면 수직 공간으로 구획되어 설치되는 경우 지하층의 부분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수직 공간은 지하층부터 설치되어 건물의 거의 최상부 또는 옥탑까지 연결되어 설치된다. 이 수직 공간은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지하층이 있어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

. 수직공간에 감지기 설치가 곤란하다.

수직 공간 중 어느 부분에서 연기가 침입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수직 공간 중간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침입한 연기가 감지기에 일정시간 동안 인입되어 연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머물러 있도록 하기가 어렵다.

 

. 수직공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지하층을 별도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연기는 무조건 최상층을 향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일반 층에서는 수직공간에서의 연기가 거실부분으로 침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명이 대피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현장에서는 수직으로 구획된 공간의 경우 최상부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를 수신반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주경종이 작동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최상부에서 가장 먼저 연기가 감지되는 관계로 건물의 최상층 지구경종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상층 거주자에게는 수직 공간에 연기의 침입사실을 알려주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

. 지하층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지하층에 설치된 계단과 경사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지상층에 있는 계단과 경사로와는 다른, 지하층의 경우만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라는 이야기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만 존재할 경우에는 지상층에 포함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계단과 경사로는 지하층의 경우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이유

계단과 경사로는 사람이 대피하는 통로이다. 건축물에서 복도를 1차 피난공간, 부속실(전실)2차 피난공간, 그리고 계단을 3차 피난공간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계단이나 경사로는 화재시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상층의 경우 계단이나 경사로가 연기의 침입으로 이용 불가능하면 창문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체 피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지하층은 계단과 경사로가 아니면 대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하층의 계단이나 경사로는 연기 침입시 빠르게 피난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알려주려는 의미로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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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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