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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시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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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면적 산정 방법

. 바닥면적 600이하가 되도록 구획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설계할 때 정확하게 600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구역별로 시설별로 용도별로 구획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00는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인 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산정 방법

 

. 경계구역의 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를 보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들이 나열되어 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이다. 이와 같은 장소도 경계구역의 면적에는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한변의 길이를 적용하는 방법

.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의해 정해진다. 그런데 하나의 경계구역을 정하는 면적도 한 변의 길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되, 이때 하나의 경계구역이라도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경계구역의 형태에 따른 한변의 길이 적용

사각형인 경우 : 각 변의 길이 중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적용

원형 또는 타원형 : 원형은 지름, 타원형은 가장 길이가 긴 곳의 지름

삼각형 : 세 변중 가장 긴 변의 길이 적용

다각형 : 다각형 내부 제일 긴 대각선을 한 변으로 적용

3. 성능인증받은 경우 별도의 경계구역 설정

 

별도의 경계구역 산정 방법

 

. 아날로그식 및 주소형 감지기

감지기 마다 주소를 부여받아 설치된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의 경우이다. 이러한 감지기는 별도로 면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계구역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포형 감지기

감지기는 종별에 따라 설치높이가 제한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칭 면적이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의 감지기(세트)가 광범위한 부분을 감시하는 감지기들이 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등이다. 이러한 감지기들은 형식승인받은 감지기의 사양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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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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