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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 가. 화재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은 가압이 되는 공간이다. 가압을 통해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속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면 침투한 연기는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계단실 전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나.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의 출입문 아파트는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평상시 거주민(노인, 어린이 등)이 계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폐쇄력이 강한 출입문에 의해 열고 닫는데 불편..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옥내로 들어오는 유입공기의 배출 유입공기의 배출 가. 옥내에 유입되는 유입공기란 유입공기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작동되면 먼저 누설량에 해당하는 공기가 제연구역에 가득차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 제연구역의 출입문을 열었을 때 방연풍속을 형성하기 위한 보충량이 공급된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옥내를 향하여 유입되는 유입공기이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출입문이 열렸을 때 방연풍속을 형성하기 위해 공급되는 보충량이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수직풍도의 단면적을 계산할 때에도 방연풍량(보충량)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 유입공기를 배출해야 하는 이유 옥내로 차압에 의한 누설량이 유입되면 옥내의 압력도 점차 높아지게 된다. 그 후 출입문이 열려서 방연풍속을 위한 보충량이 유입되..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설치면제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 가.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곳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의 규정이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와 관련된 규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곳에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인가 즉,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에 설치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ㆍ목욕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없거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 전기실 등 유사한 곳에 대해 제연설비의 일부..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의 상관관계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 가. 거실 제연설비의 존재 가치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기를 천장쪽의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고, 아래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재실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화재실에서 고온의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 특성은 밀폐성, 산소농도의 저하, 부촉매효과에 의한 연쇄반응 차단 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거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만큼에 필요한 추가 소화약제를 가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다.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성 화재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더보기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거실 제연설비 적용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해당하는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즉, 해당하는 층에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어도 모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3조(설치제외) 규정의 적용 가. 일부 숙박시설의 객실 다만,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치제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숙박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검토 숙박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숙박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공조설비 겸용방식 비교 비상 상황시 동작의 신뢰도 가. 댐퍼제어 회로 ① 소방전용 거실 제연설비 방식 거실 제연설비는 대규모 거실에서 예상제연구역을 제연경계를 통해 구획한 후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공조설비의 작동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건물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그 층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② 거실 제연설비를 공조설비와 겸용하는 방식 공조설비는 건축물 전체의 공기 순환 등을 위해 시스템을 설치한다. 따라서 모든 층 모든 거실과 통로에 풍도를 구성하고 댐퍼를 설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비상 상황시 하재실과 관련된 각 댐퍼들의 개방과 폐쇄 그리고 송풍기와의 연동 등 제어회로가 훨씬 복잡하여 신뢰도가 더..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기 및 배출풍도 배출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가. 배출기와 배출풍도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 캔버스는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에 사용되는 천과 같은 것이다. 송풍기과 덕트(풍도)를 직접 연결하면 송풍기의 진동이 덕트에서의 떨림 현상으로 전달되어 엄청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분리시킨 후 캔버스라는 천을 통해 기밀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배출기와 연결되는 배출풍도는 뜨거운 연기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므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출풍도와 배출기를 연결하는 캔버스 역시 고온의 열기에 노출이 된다. 고온의 열기에도 캔버스가 견뎌줘야 배출풍도가 기밀하게 흡입력을 가질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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