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거실 제연설비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에서 공기유입량 및 공기유입구 크기 산정 거실 A와 B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는 3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이다. 각 거실들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별 공기유입량(㎥/hr)과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해보자. 도면 및 문제의 의도 파악 가.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① 거실 A : 30m × 20m = 600㎡ ← 바닥면적 400㎡ 이상 ② 거실 B : 40m × 20m = 800㎡ ← 바닥면적 400㎡ 이상 나. 직경 40m 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거실 A : 대각선의 길이 = 36.06m ← 40m 원 안에 포함 ② 거실 B : 대각선의 길이 = 44.72m ← 40m 원의 범위 초과 다. 수직거리 거실 A, B 모두 : 층고 3m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크기 및 공기 유입량 공기유입구의 크기 가.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구하려면 먼저 배출량을 알아야 한다.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 이유는 예상제연구역에 필요한 공기유입량을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제연구역에서 산정된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이 되는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 계산식에서 풍량 Q의 단위가 ㎥/s이므로 배출량 1㎥/min을 변환하면 0.0167㎥/s가 된다.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5항에서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풍속 V = 5m/s를 적용한다. 이때 필요한 공기유입구의 면적(크기)..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기 유입구의 설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경우, 두 번째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인 경우, 마지막으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과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이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가.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해당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400㎡ 미만인 소규모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들은 결국 대규모 거실로 보아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더보기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의 배출량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인 거실 A,B,C의 총 바닥면적 : 680㎡, 직경 : 39.45m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 또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산정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 ①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포함)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여..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별 배출량 산정 방법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통로 D와 통로 E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은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각 거실별 배출량을 구하라. 예상제연구역 거실 A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40m × 세로 20m = 8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4..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풍도 폭 계산 방법 거실의 바닥면적 800㎡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다. ①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구하고, 해당 배출량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출풍도의 높이를 600mm로 할 때 ②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의 최소폭(mm)을 구하시오. 먼저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구한다. 가.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제연구역은 가로 40m, 세로 20m로서 바닥면적 800㎡인 거실이다. 그래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에 해당하고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에서의 배출량은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400㎡ 이상인 경우 40m 원의 범위에 포함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제6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호 직경 40m 원 범위 안에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와 관련한 수평거리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와 동일한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등) 제2항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의 범위에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각 배출구는 수평거리인 반지름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 기준점인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 거실 제연설비에서 바닥면적 400㎡와 직경 40m의 의미 가. 배출량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 나.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의 기준점이 된다. 다. 보행중심선의 길이도 40m를 기준점으로 적용한다. 보행중심선이 등장하는 것은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1항 제2호에서 통로 배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연기 배출을 인접한 통로의 배출방식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때 해당 통로의 보행중심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진다. 통로의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인가 아니면 40m 초과 60m 이하인가에 따라 수직거리 여부를 적용하고 배출량을 최종 산정한다. 재실자의 피난 속도 가. 거실 제연설비 설치장소의 특성 대피 속도는 일반적인 업무시설 등에서는 1.5m/s를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