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제연설비에서 공기 유입구의 설치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경우, 두 번째 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인 경우, 마지막으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과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이다. 먼저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가.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 해당 여부
① 제8조 제2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400㎡ 미만인 소규모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들은 결국 대규모 거실로 보아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만, 바닥면적 400㎡ 미만인 거실과 통로 간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특성상 별도 적용이 필요한 용도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용도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공기유입구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제2호의 기준(바닥면적 400㎡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로서 수용인원이 많고, 해당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피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가. 설치 장소 및 배출구와의 이격 거리
거실 제연설비에서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공기유입구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이 경우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된다.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천천히 하강하게 될 것이고 중간 윗부분 이상에서 배출을 해주면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어서 피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기유입구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가. 소규모 거실에서의 공간 활용
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은 협소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및 집기류 등이 알차게 배치된다. 이러한 장소의 바닥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면 각종 가구류 및 집기류의 하중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기유입구 직상부 및 전면부에 가구류의 배치로 인한 공기 유입공간의 차단으로 공기 유입 효과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규모 거실에서는 공기유입구를 바닥 부분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 연기층의 교란 방지로 청결층의 안정적 유지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5항에서 공기 유입구의 구조를 규정할 때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닥 방향으로 신선한 공기가 천천히 쌓여서 뜨거운 연기층을 상부로 밀어 올리려는 의도다. 그런데 공기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면 공기유입구에서 유입되는 바람의 방향이 천장 방향의 상부로 곧바로 향하게 되어 연기층을 교란하게 할 수 있다. 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은 소규모의 거실인 관계로 직접적인 유입 공기의 영향에 따라 천장부에서는 난류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연기층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둔다.
공기유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닥 외의 장소이다 보니 배출구와 동일한 위치인 천장이나 반자 그리고 벽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배출구를 설치할 때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있는데, 400㎡ 미만인 소규모 거실이므로 배출구와 동일한 선상 또는 인근 벽에 공기유입구가 설치될 수 있다. 배출구와 공기유입구가 가까운 거리로 배치되면 예상제연구역으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었다가 청결층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에 최소 5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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