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과 관련된 문제>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인 거실 A,B,C의 총 바닥면적 : 680㎡, 직경 : 39.45m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 또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산정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거실 A, B, C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 ①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 포함)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문제와 관련한 배출량의 적용
위 그림에서 각 거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배출량은 A, B, C,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하면 된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가. 전제조건
이렇게 각 거실들을 공동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배출량을 최대의 것으로만 하고자 할 때 미리 검토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해당 공동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인 경우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되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하여야 하고, 직경이 40m인 원 안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공동예상제연구역이 통로라면 그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 이하여야 한다.
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하고 싶으면 각 거실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하여야 하고, 직경이 40m인 원 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예상제연구역은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고, 다른 또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거나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가. 각 거실별 배출량
① A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으며,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출량은 50,000㎥/hr이다
② B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로서 바닥면적 1㎡ 당 1㎥/min 이상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바닥면적 200㎡ × 1㎥/min × 60min = 12,000㎥/hr 이다.
③ C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로서 바닥면적 1㎡ 당 1㎥/min 이상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바닥면적 80㎡ × 1㎥/min × 60min = 4,800㎥/hr 이다. 그런데 최소 배출량이 5,000㎥/hr이므로 5,000㎥/hr을 적용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인 경우의 배출량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위 A, B, C 거실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 가능한지 살펴보자. 전체 바닥면적은 1,000㎡ 이하이고, 직경 증 대각선의 길이가 39.45m로서 전제조건인 직경 40m의 원 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실인 각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이중 가장 큰 배출량을 적용한다. 따라서 배출량은 50,000㎥/hr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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