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문제>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통로 D와 통로 E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은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각 거실별 배출량을 구하라.
예상제연구역 거실 A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40m × 세로 20m = 8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44.72m이므로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
③ 인접 예상제연구역 간 제연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장까지의 층고가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므로 수직거리 = 3.2m – 0.6m = 2.6m이다. 그러므로 수직거리는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④ A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며,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출량은 55,000㎥/hr이다.
예상제연구역 거실 B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30m × 세로 20m = 6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하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36.06m이므로 직경 40m인 원의 범위 내에 접한다.
③ 인접 예상제연구역 간 제연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장까지의 층고가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므로 수직거리 = 3.2m – 0.6m = 2.6m이다. 그러므로 수직거리는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④ B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으며,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출량은 50,000㎥/hr이다.
예상제연구역 거실 C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15m × 세로 20m = 3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결국 제6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 C 거실은 인접한 B 거실보다 작으므로 당연히 직경이 40m 이내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직거리는 2.6m이므로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③ C 거실은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지만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출량은 50,000㎥/hr 이상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D, E에 대한 배출량 산정
① 통로 D와 E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상호간 길이가 다르다. 그러나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통로의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보행중심선이 등장하는 것은 50m 미만의 거실과 통로가 접하여 있는 경우 이를 통로 배출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통로의 보행중심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② 통로인 예상제연구역 D와 E가 벽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때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을 제6조 제2항 제2호(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거실과 동일하게 2.6m이므로, 적용해야 하는 수직거리는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④ 따라서 D 및 E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제6조 제2항 제2호의 표에 따라 각각 55,000㎥/hr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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