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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별 배출량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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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문제>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통로 D와 통로 E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은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각 거실별 배출량을 구하라.

 

거실 제연구역의 예상제연구역별 배출량 문제

예상제연구역 거실 A에 대한 배출량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40m × 세로 20m = 8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6(배출량 및 배출방식) 2항을 적용해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44.72m이므로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

 

인접 예상제연구역 간 제연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장까지의 층고가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므로 수직거리 = 3.2m 0.6m = 2.6m이다. 그러므로 수직거리는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A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며,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출량은 55,000/hr이다.

 

바닥면적과 원의 직경, 수직거리에 따른 배출량&amp;nbsp;

예상제연구역 거실 B에 대한 배출량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30m × 세로 20m = 6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6(배출량 및 배출방식) 2항을 적용해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하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36.06m이므로 직경 40m인 원의 범위 내에 접한다.

 

피타고라스 공식을 활용한 대각선 길이 산정

인접 예상제연구역 간 제연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장까지의 층고가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므로 수직거리 = 3.2m 0.6m = 2.6m이다. 그러므로 수직거리는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B 거실에 대한 배출량은 바닥면적이 400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으며, 수직거리가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출량은 50,000/hr이다.

 

직경 40m 원 안에 포함되는 경우의 배출량

예상제연구역 거실 C에 대한 배출량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15m × 세로 20m = 3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조건에 해당한다. 6(배출량 및 배출방식) 1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결국 제6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예상제연구역 C 거실은 인접한 B 거실보다 작으므로 당연히 직경이 40m 이내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직거리는 2.6m이므로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C 거실은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지만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출량은 50,000/hr 이상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D, E에 대한 배출량 산정

통로 DE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상호간 길이가 다르다. 그러나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통로의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보행중심선이 등장하는 것은 50m 미만의 거실과 통로가 접하여 있는 경우 이를 통로 배출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통로의 보행중심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통로인 예상제연구역 DE가 벽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때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을 제6조 제2항 제2(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이고,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거실과 동일하게 2.6m이므로, 적용해야 하는 수직거리는 2.5m 초과 3m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D E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제6조 제2항 제2호의 표에 따라 각각 55,000/hr 이상이어야 한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통로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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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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