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장소 1. 부산광역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가. 소방안전가이드 발간 배경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2022년 5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발간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노력에 따라 전기차 보급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 발생시 확산의 우려가 크고 진화가 쉽지 않은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안전가이드를 발간한 것이다. 나. 전기차 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전용구역의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시설과 구조를 갖추어서 지하층에도 설치 가능하나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하라고 하고 있다.② 그리고 직통계단으로 출입하는 출입.. 더보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의무설치 비율 1. 신축시설 또는 기축시설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가. 2022.1.28.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나.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공공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② 그 외의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③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에도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 공공기축시설이란?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관련 규정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나.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①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을 말한다. ② 또한, 위 시설 중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말..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항 1.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가.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공동주택 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방향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대피를 위한 공간이지만,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 후 인접세대(직하층)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 더 효율적이다. 나.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를 적용토록 하고, 아파트 외의 용도인 건축물에는 공용복도 등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내부 면적이 작아 각 세대마다 하향식 피난구를 별도록 설치하기 곤란하므로, 이때에는 공용 복도에 1개 이상의 하향식 피난..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그렇다면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하향식 피난구인가?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인가? 이것이 어떤 것이가에 따라 적용이 변화된다. 대부분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즉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이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규정소방법령에서 아파트에도 층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살펴보자. 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적응성에 대하여 1. 승강식 피난기와 적용이 다르다고 인식가. 승강식 피난기의 규정승강식 피난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서 규정되고 있다. 즉 피난기구로서 설치장소의 용도별로 각 층별로 설치 적응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표 2.1.1에 없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그런데 해당 표 2.1.1에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분명히 피난기구의 한 종류라고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표 2.1.1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혼선이 시작된다. 2. 적응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가. 피난기구로서의 적응성이는 피난기구로서의 적응성이 없어서 표 2.1.1에서 언급하지 ..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적용의 차이 1. 혼선의 시작가. 용어가 비슷하다.① 건축법령에서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 ② 소방법령에서는 피난기구의 하나로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다.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설치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일단 덮개가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가 적재되었다가 덮개를 개방할 때 아래로 펼쳐져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설치 방법이 유사하다. 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그래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하는 것인가 보다 하..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차이 1. 하향식 피난구(건축) 가. 건축법령에서 출발한다.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다. 나.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설비이다.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호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