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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의 방화문 1. 대피실의 면적과 구조 등가. 대피실의 면적소방관련 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장소를 ‘대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의하면 대피실의 면적은 2㎡ 이상으로 하되, 동일한 대피실을 2세대 이상이 공용할 경우에는 3㎡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구조그리고 대피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에 대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소방법령에서 말하는 대피실의 구조를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의 구조와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대피공간의 출입문에 대한 규정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더보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 기준 1. 피난기구의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동일 수직선상에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고 한번 대피를 시작한 사람이 다른 경로로 갈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피난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난층과 가까운 피트층에 도달하여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경우에는 피트층 내부를 통과한 후 중앙 코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가. 대피실.. 더보기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1.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정의  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나. 보관 및 사용 방법평상시에는 사다리 자체를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한다. 즉 사다리가 적재된 상태로 대피실의 피난구 해치(위로 열도록 설치되는 문)에 세팅되는 형태이다. 그랬다가 실제 사용하려고 피난구의 해치를 들어올리면 사다리가 아래층으로 펴지면서 피난이 .. 더보기
대피공간을 대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기준 1.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대피공간의 설치 의무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 더보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 규정  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대피공간의 설치 방법으로 총 5가지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는데, 제4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말한다. 해당 기준의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열리는 방향, 내화구조, 외기 개방, 비치해야 하는 기구 등, 면적 산정을 위한 공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더보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한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쪽을 구획하는 것이 아닌 발코니의 한쪽을 구획하여 설치한다. 현관 또는 직통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외기에 접하는 발코니로 이동하여 대피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대피공간은 인접하는 두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대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 위치에 설치①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 자체가 바깥공기에 접하는 위치가 되도록 .. 더보기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어디에 설치하는가?대피공간은 거실이나 침실 한쪽 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관이나 직통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외기에 접한 발코니로 이동한 후 대피공간으로 최종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발코니와 인접.. 더보기
질의회신을 통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검토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8.3.16.)가. 질의요지16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400㎡ 미만마다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 층마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 내용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1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를 초과하더라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를 적용할 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축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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