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1. 특별피난계단의 구성 가.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①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②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다. 마감은 불연재료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 더보기 판매시설은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1. 판매시설의 특성가. 불특정 다수인이 대부분판매시설은 직원 외에는 출입자의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된다. 방문자들은 낮시간대에 방문하므로 모두 깨어있기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판매시설을 처음 와본 방문객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피난동선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 계단의 위치에 대하여 인지 어려움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백화점이나 물류창고 형태의 판매시설은 커다란 공간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서, 피난계단이 한쪽 끝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판매시설의 중간에 있는 방문객은 한참을 둘러봐야 계단이 어느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다.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규모가 있는 판매시설은 중간 중간에 거실통로유도등이 설치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가급적.. 더보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11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는 계단가. 피난의 곤란성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부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재실자들의 피난이 곤란하고 피난층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공동주택은 16층 이상부터 이지만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갓복도식 구조상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서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가 외부로 바로 배출되고 계단으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 그래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① 갓.. 더보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 1.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면,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로 방화구획하지 않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5층 이상이 되면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해진다.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고,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완강기나 수직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기구의 .. 더보기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가. 피난을 용이하게 하도록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자.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계단의 중요성① 화재는 발생한 층에서 상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5층 이상의 층인 경우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을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계단에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피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② 지하층은 더욱 상황이 어렵다. 지하층은 피난층.. 더보기 소방관 진입창은 많이 설치하면 좋을까? 1.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가. 11층 이하의 각 층마다 설치한다.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는 해당하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나. 40미터 거리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한다.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 진입창 표시와 함께 타격지점을 표시한다.소방관 진입창으로 지정된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 놓아야 한다. 2.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측면가. 소방관 진입.. 더보기 최근 출시되는 크러쉬버튼이 설치된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안전진입 SE창가.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이란?Fire Fighter Safety Entrance & Exit Window라고 부르는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이란 소방관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창문의 하나이다. 미쇄파쇄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소방대원이 유리창을 파괴할 때 쏟아지지 않고 프레임에 유리가 걸쳐 있도록 한 후 깨진 유리를 밀면 한번에 제거되는 유리를 설치한 유리창을 말한다. 나.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의 구성미쇄파쇄 강화유리인 파인크러쉬 강화복층유리를 사용하고, 유리의 외면에는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여 파쇄된 유리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유리를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Crush Button이 설치되어 있다. .. 더보기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되는 유리 중 이중유리(복층유리) 1. 이중유리가. 이중유리(복층유리)란?이중유리란 유리를 두겹으로 하여 가운데를 진공으로 만든 유리를 말한다. 가운데 존재하는 진공상태의 공간이 내부의 열전달을 외기와 차단하여 단열을 유지하거나 소리를 차단하는 흡음효과가 있다. 이중유리를 복층유리로 이해해도 좋다. 나. 소방관 진입창으로 쓸 수 있는 이중유리의 두께소방관 진입창으로는 플로트 판유리(6밀리미터 이하), 강화유리(5밀리미터 이하) 또는 배강도유리(5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들로 구성된 이중유리라면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즉 양쪽 두 장의 유리는 5밀리미터 또는 6밀리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진공의 공간을 두면 된다. 2. 복층 유리의 규격을 읽는 방법가. THK22 로이 복층유리(내부용..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