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면,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로 방화구획하지 않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5층 이상이 되면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해진다.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고,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완강기나 수직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기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단을 먼저 선택한다.
2. 직통계단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가. 5층 이상인 층의 용도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이 있는 경우이다.
나.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추가하라는 의미이다.
해당 건축물에는 일단 직통계단을 설치한 후, 추가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라는 규정이다. 5층 이상인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층 이상에 설치되는 용도가 ‘가’의 용도라면 해당 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라. 해당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특이점
이렇게 설치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4층 이하의 층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5층 이상의 층의 용도가 ‘가’에 해당하는 용도인 층에서 피난층까지 계단을 바로 연결하되, 4층 이하의 층에서는 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즉 5층 이상에 설치되는 ‘가’ 용도 층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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