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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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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하여야 하는 대상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5(피난계단의 설치) 1항을 살펴보면,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이 200이하이거나, 200이내로 방화구획하지 않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5층 이상이 되면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해진다.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고,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완강기나 수직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기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단을 먼저 선택한다.

 

 

 

 

 

 

2. 직통계단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 5층 이상인 층의 용도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이 있는 경우이다.

 

.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층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추가하라는 의미이다.

해당 건축물에는 일단 직통계단을 설치한 후, 추가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라는 규정이다. 5층 이상인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층 이상에 설치되는 용도가 의 용도라면 해당 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 해당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특이점

이렇게 설치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4층 이하의 층에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층 이상의 층의 용도가 에 해당하는 용도인 층에서 피난층까지 계단을 바로 연결하되, 4층 이하의 층에서는 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5층 이상에 설치되는 용도 층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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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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