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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판매시설은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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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용도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

 

1. 판매시설의 특성

. 불특정 다수인이 대부분

판매시설은 직원 외에는 출입자의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된다. 방문자들은 낮시간대에 방문하므로 모두 깨어있기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판매시설을 처음 와본 방문객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피난동선에 익숙하지 못하다.

 

. 계단의 위치에 대하여 인지 어려움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백화점이나 물류창고 형태의 판매시설은 커다란 공간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서, 피난계단이 한쪽 끝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판매시설의 중간에 있는 방문객은 한참을 둘러봐야 계단이 어느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규모가 있는 판매시설은 중간 중간에 거실통로유도등이 설치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가급적 천장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기가 천장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2.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 판매시설은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용도가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이 있다면 해당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두 개 이상의 계단이 존재할 때

이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계단이 존재할 때 의미있는 조항이다. 만약 하나의 계단만 존재한다면 해당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계단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하나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물론 두 계단 모두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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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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