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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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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11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는 계단

. 피난의 곤란성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부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재실자들의 피난이 곤란하고 피난층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은 16층 이상부터 이지만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갓복도식 구조상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서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가 외부로 바로 배출되고 계단으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그래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설계되어 최초 준공당시에는 특별피난계단 대신 일반 직통계단을 설치하였다고 하자.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난방 및 공간 활용성 등의 이유로 복도에 결국 샤시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갓복도식이라서 연기의 배출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처음의 상황이 아닌, 샤시의 설치로 인해 연기가 복도에 체류하고 결국 계단에 침입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16층 이상이면 처음 설계 당시부터 특별피난계단으로 설계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이유

. 피난동선을 잘 알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의 시설에 비해 세대별 거주인원이 적다. 또한 공동주택은 장기가 거주하였으므로 해당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피난동선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 건축비 등 경제적 이유

또한 특별피난계단은 배연 또는 제연설비가 들어가야 하고, 부속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의 구조가 강화되므로 건축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달리 16층 이상부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계단

. 피난의 불리함

지하 2층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하 3층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상에 이르는 시간은 소요되고 그 소요되는 시간만큼 연기의 위협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 3층 이하인 경우라면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된다.

 

. 바닥면적이 400이하인 층은 제외

다만, 지하 3층 이하인 경우라도 바닥면적이 400이하인 층이라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된다. 지하 층수로만 제한을 두고 있지않고 소규모의 면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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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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