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가. 피난을 용이하게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자.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계단의 중요성
① 화재는 발생한 층에서 상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5층 이상의 층인 경우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을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계단에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피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② 지하층은 더욱 상황이 어렵다. 지하층은 피난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계단에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다.
③ 비록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라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승강기던 모든 층에서 버튼을 누르겠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는 일단 1층으로 위치하도록 설계된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승차하여 화재층으로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 계단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
건축 및 소방에서는 건축물의 거실 화재시 1차 안전공간을 복도로, 2차 안전공간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3차 안전공간을 특별피난계단실로 보고 설계 및 건축을 하고 있다. 거실에서 빠져나온 재실자는 복도를 통해 계단으로 들어가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단에 대하여 건축에서 가장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2.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즉,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이다.
비록 건물의 지상층 층수가 5층 이상이지만 소규모의 건물인 경우이다. 5층 이상에 해당하는 전체의 바닥면적을 합쳐도 200㎡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더라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였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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