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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옥내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설비이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사용법을 익히는 자율적인 소방훈련의 효과가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관리가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주자나 일반 이용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소방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봄으로서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 두 본을 다 펴면 길이가.. 더보기
옥내소화전으로 세차를 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 소방관서에서는 누구를 처벌하는가?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한다. 소방법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 그러면 관계인이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 소방시설을 파손 또는 사용 불능상태로 만든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처벌은 건물의 관계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억울할 만하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행.. 더보기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소방용품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것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나.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중 해당하는 것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 합장치, 3.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 피난기, 13. 미분무헤드,.. 더보기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와의 상관관계 제품검사의 의의와 종류 가. 제품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및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후 생산된 제품들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때의 기준이나 수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나중에 생산된 제품들이 최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은 때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나. 제품검사의 종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제품검사가 있다.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이 두..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더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그리고 KFI 인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능인증은 어떤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가. 성능인증 제도의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그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나누는데 총 39개 품목이 있다. 나. 형식승인제도 와의 차이 형식승인 제도도 성능인증과 동일하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 더보기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해당 장소를 내화구조의 바닥, 벽을 설치하여 구획한다. 피난, 통행 등을 위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곳에서는 해당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설치하여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사용할 수 없음(2020.1.30. 삭제됨) 가. 방화셔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방화셔터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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