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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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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의 의의와 종류

. 제품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및 제39(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후 생산된 제품들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때의 기준이나 수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나중에 생산된 제품들이 최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은 때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 제품검사의 종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1항에 따라 제품검사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제품검사가 있다.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이 두 가지 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생산제품검사 :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형식승인 기준 또는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제품검사 :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가?

 

제품검사의 의무 조항

. 성능인증을 받으면 제품검사도 의무이다.

2항의 규정을 자세히 해석해 보자.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즉 성능인증을 신청해서 받았으면 이에 따라 제품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품검사는 성능인증을 받았을 때 수행해야 하는 후속 제도라고 보면 된다.

 

. 성능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검사 의무도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해보자. 비록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라도 성능인증은 자체가 의무 제도가 아닌 임의 제도이므로, 성능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이라면 제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화전함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대상이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의 벌칙

.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성능인증에 대한 규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생산이 되면 제품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겨서 제품검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또는 불합격하였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제품검사 미이행 및 합격표시 미부착에 대한 벌칙

 

제품검사 미이행 및 합격표시 미부착에 대한 벌칙 규정

성능인증은 받았으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하였으므로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제48조의2(벌칙) 6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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