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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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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것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중 해당하는 것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 합장치, 3.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 피난기, 13. 미분무헤드, 14. 방열복, 1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18. 플랩댐퍼

 

.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능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까?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고 직접 명기하고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자동화재속보기 (출처 : 한국소방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을 사용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중 다수인피난장비의 기준 일부

일부 부품에 대해 성능을 인증받은 설계 매뉴얼, 유효높이, 위치, 길이 등에 맞도록 설치하라고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 규정한 예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의무를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다.

. 화재안전기준에서 각 소방용품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재안전기준에서 명확하게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 각 규정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소방용품들도 많다.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 그러나. 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들은 존재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된 것을 사용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소방청 고시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즉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비록 화재안전기준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 소방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화재안전기준에서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소방용품들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 소방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해당되는 소방용품들을 보면

예비전원, 콘센트설비, 표시등,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탐지부, 지시압력계, 스트레이너, 압력스위치, 축전지, 각종 헤드, 방수구, 가압용 가스용기, 흡수관 등이다. 대부분의 용품들이 다른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KS를 포함한 많은 기준에 충족되어 생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일부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굳이 소방에서 정하는 별도의 성능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소방에서 정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소방에서 정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 표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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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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