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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옥내소화전으로 세차를 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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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에서는 누구를 처벌하는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한다. 소방법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 그러면 관계인이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 소방시설을 파손 또는 사용 불능상태로 만든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처벌은 건물의 관계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억울할 만하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 제도를 운영한다. 소방시설을 고쳐서 원상태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 행정벌칙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 고장시 필요한 조치 명령 규정

. 다만, 고의적인 폐쇄 및 차단행위는 구제받지 못한다.

물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고의적인 폐쇄 또는 차단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부과와 더불어 바로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적발과 동시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 화재 당시에 소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연소 확대로 인한 재산피해나 사상자가 발생하면 제48조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에 대한 처벌

소방법령에서 일반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

. 옥내소화전은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영조물이 아닌 개인(법인) 소유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민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형법상 또는 민법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방기관이 관여하지 아니한다.

 

. 소방법령에서 소방시설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관계자에게 있다.

소방법령상 옥내소화전으로 개인 세차를 하다가 옥내소화전함의 문짝을 파손시켜 열리지 않게 된 경우라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해당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래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방법령에서는 문짝을 파손시킨 사람을 직접 처벌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고 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관계자를 처벌하게 된다

 

. 그러나, 개인도 소방시설을 무단 사용하다가는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시설을 파손, 사용불능, 무단 사용한 개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방시설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실수 또는 고의로 파괴하는 등의 행위가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민법상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의 청구, 수도료 및 전기료 사용분에 따른 비용청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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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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