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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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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4(설치기준) 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4(적응 및 설치개수 등) 3항에서 피난기구에 대한 기준을 예로 살펴보자. 다수인피난장비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나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례

.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조항과 관련하여 소방청 고시로 다수인 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당 고시에서는 용어의 정의, 해당 장비의 구조, 사용되는 재료, 강도, 하강속도 시험, 내식시험, 충격시험, 낙하시험, 부가장치,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시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부 부품에 대해서라도 성능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일부에 대해 성능인증 의무를 부여한 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설치기준) 2항 제2호에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어떻게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소화장치, 감지부, 분사헤드에 대해 성능인증 받은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품목에 대해 성능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

. 그런데 실제 소방청 고시에서는 나머지 사항들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소방청 고시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서는 화재안전기준에서 명시하였던 소화장치의 설계매뉴얼, 감지부, 분사헤드 뿐만아니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설계 매뉴얼, 일반구조, 제어부,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작동장치, 감지부, 소화약제, 노즐, 수동기동장치, 차단장치, 배관 및 연결 부속품, 지시압력계,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가압용 가스용기, 안전밸브, 지지장치, 가스 도입관, 그리고 각종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 법적 규정을 보면 임의 제도이다.

성능인증은 임의 제도이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고 싶으면 소방청장에게 요청하여 성능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그래서 강제 제도가 아닌 임의제도라고 한다.

 

.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강제성이 있다.

그러나 임의 제도라고 설명함에도 강제성이 존재한다. 각 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일부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임에도 화재안전기준에서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 법적으로 임의 제도이지만 강제성을 지닌 제도이다.

그러므로 성능인증은 임의성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법적 규제가 따르는 강제성도 존재한다. 일부 학자와 전문가는 임의 제도라고 단정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해서 반강제 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두 가지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므로 법적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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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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