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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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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그리고 KFI 인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의무사항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능인증은 어떤지 그 내막을 알아보자.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가. 성능인증 제도의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그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나누는데 총 39개 품목이 있다.
 
나. 형식승인제도 와의 차이
형식승인 제도도 성능인증과 동일하게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및 승인하는 것이다. 다만, 형식승인은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헤드처럼 중요한 소방용품이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의무적으로 소방청장에게서 형식승인을 거쳐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이다.
 
다. 성능인증은 어디에서 받는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성능인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45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2항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그리고 KFI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가. 두 군데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7)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2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마지막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을 별도로 규정하여 추가로 19가지가 더해진다. 이 중 삭제된 항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총 39개의 소방용품이 명시된다.
 
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7)에서의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 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 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다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들

성능인증은 강제 제도인가, 임의 제도인가?

가. 강제 제도가 아닌 임의제도로 출발한다.
 

성능인증과 관련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1항에서 성능인증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적 의무나 강제 사항이 아닌 법적 임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소방시설법에서는 임의 조항처럼 보이지만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강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각각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옥내소화전설비에 있어 소화전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라고 규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에서의 의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정과 제품검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품들은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봐야 한다.
 
라. 하지만, 모든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니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총 39가지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위의 경우처럼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나머지는 아무런 강제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라서 일괄적으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이 법적 의무이다 임의 제도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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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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