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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옥내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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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설비이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용법을 익히는 자율적인 소방훈련의 효과가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관리가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주자나 일반 이용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소방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봄으로서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 두 본을 다 펴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앵글밸브를 어떻게 여는지, 관창을 어떻게 조작해야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초가 된다.

누군가가 소방시설을 직접 사용해 봄으로서 고장여부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긴급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자주 사용됨으로서 지나기면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와 이 소방시설이 어떻게 사용되지를 간접적으로 인식시켜 주게 하는 효과도 있다.

 

옥내 소화전을 활용한 소방훈련 (출처 : 블로그 라이온 7)

그렇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옥내소화전으로 개인 세차를 하면 소화용수가 부족하게 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펌프, 배관, 소화전, 호스 등 수많은 설비들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소화수가 방출되는 설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설비이기도 하다. 그런데 20분 분량의 소화용수가 있는데 이를 개인 차량의 세차 목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상황에서 소화용수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소화용수가 줄어드는 만큼 센서에 의해 급수배관이 열려 다시 채워지는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나, 단수 상황에서는 이마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옥내소화전함의 문짝이 파손된 경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옥내소화전 방수구에서 소방호스가 연결되고 그 호스의 끝에 달린 노즐에서 소화수가 방사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누군가 옥내소화전함의 문짝을 발로 찬다던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이 열리지 않게 고장 후 방치시켜 놓는다면 옥내소화전설비는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건물의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가 빨리 인지하면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이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 소방호스를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긴급할 때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옥내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잘 정리해 놓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코디언식으로 정리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바로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서 동일한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호스와 관창을 잘 정리해 놓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대충 넣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호스끼리 엉켜있거나 서로 연결 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작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옥내소화전 모습 (출처 : 블로그 지수아빠)

소방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 일반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라도 소방법령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파손 또는 고장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소방법에서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상 또는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소방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견주어 소방법에서도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관계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만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줄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방시설을 훼손, 고장, 망실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누구든지 함부로 소방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훼손 또는 도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방용수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 국가 소유물이며 공공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가 사용하기 위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호스릴소화설비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화재진압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파손, 장애,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됨은 물론이다.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 및 훼손시 처벌

. 이때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일반 건축물의 옥내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방법령상 실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파손 또는 사용 불능인 상태에 이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1차로 행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 처벌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방용수시설은 사적인 용도가 아닌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바로 처벌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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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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